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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언론... [문명국의 법칙에서 벗어난 한국], [전근대적인 국가]

!@#^& 2019. 11. 30. 23:58



<[언제든지 효력을 종료할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문명국의 법칙에서 벗어난 한국>

[11월30일(土), 산케이 신문]


[한국은 언제든지 GSOMIA(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8월 23일 종료 통지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청와대의 김유근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기자 회견 발언이다. 일한(日韓) 정보보호협정(GSOMIA)의 실효를 직전에 회피시킨 것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식 설명이다.

취소 회피는 안전보장상 환영할 수 있지만, 이 한국 정부의 설명을 알고 필자는 머리가 어질어질했다. 한국 정부, 적어도 문재인 정권이 여전히 외국과의 조약을 존중할 생각이 없음을 숨기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언제든지 효력을 종료할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일한 간의 조약인 GSOMIA 제21조 제3항에는 [이 협정은 1년간 효력을 가지며 일방 당사국 정부로부터 상대방 정부에 이 협정을 마무리할 의사를 90일 전에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서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은 매년 자동적으로 연장된다]라고.

실제로 비밀 군사 정보를 주고 받는 것은 양국 정부의 판단에 달려 있다. 하지만 GSOMIA의 틀 자체는 유효기간 만료할 때가 아니면 없앨 수 없다. 이번에도 21조 제3항의 규정에서 1년간 자동 연장된 것이다.

소련(현 러시아)이 확실하게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인상을 일본국민에게 각인시킨 것은 지난 대전 말기 소련에 의한 일-소 중립조약을 어긴 대일(対日) 침공이었다. 1941년 4월 체결된 이 조약의 제3조는 유효 기간을 5년간으로 정하며, 기간 만료 1년 전에 [폐기]를 통고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소련은 1945년 4월, 1년 후의 연장 불가 즉 [폐기]를 일본에 통보했다. 조약은 이듬해 4월까지 유효했는데 소련은 1945년 8월에 조약을 파기했다고 강변을 부리다가 뒤통수를 쳤다. 문명국의 룰에서 벗어난 야만적 행태다.

한국 정부가 [언제라도 GSOMIA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외치는 것은 허세 또는 국내 여론 대책일 테지만, 소련과 같이 조약을 어길 가능성이 있다고 공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외교상 줄다리기는 조약을 준수하면서 행하는 것이 문명국이다. 그에 반하는 자세를 취하면서도 부끄럽지 않은 한국은 마치 전근대 나라 같다. 일한 관계는 전도 다난하다.

[논설부위원장 사카키바라 사토시(榊原智)]


야만적인 국가끼리의 2차 대전때의 휴지조각 같은 조약과 지금의 지소미아를 비교하는 건... 

이렇게 질 떨어지는 불쏘시개 글을 논평이라고 떠드는 대단한 신문.

참 대단한 문명국이야.

마찬가지로 이웃국가에 대한 배려따위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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