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일(월), 서대교(徐台教, 재일교포), 코리안 폴리틱스 편집장]
- 11월이 되어 일한(日韓) 정부 양측이 관심을 보인 발안자 한국의 문희상 국회의장도 법안 발의를 천명하는 등, 갑자기 현실로 다가온 일한의 화해안. 그 쟁점은 즉 [판결을 무시한 해결은 가능한가?]라는 부분에 있다.
● [문희상 화해안이란?]
11월 하순이 되어, 기자와 국회, 시민 단체 관계자 사이에 [문희상_대일(対日) 항쟁기_강제 동원_피해 조사_및_국외 강제 동원]이라는 파일이 나돌았다.
이것은 이른바 [문희상 방안], 즉 지난해 10월 이후로 일한에 있어서 최대의 현안 사항이다 [前 징용공(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의 문희상 국회의장이 중심이 되어 정리된 것으로 알려진 법안의 초안이다.
총 23쪽의 파일에는 법안에 앞서 원칙과 몇몇 법안의 문안이 포함되어 있다. 정오표가 있는 것으로 보아, 몇 가지 패턴이 존재한다고 생각되는 이 파일을 참고로, 한국 미디어 등이 [문희상 안]에 관한 기사를 썼다.
덧붙여, 후술하듯이 문희상 안은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은 정해진 진로 외의 길을 걷는 것 같은 정도를 높이고 있다. 이 상황을 전제로 일단 필자가 [어떤 논의인가]를 독자가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곳을 우선으로 꼽았다.
○ 원칙 1: [강제징용 판결의 이해]
[조선반도(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 지배 및 침략 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로 강제징용은 일한 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2018년 10월 30일의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 원칙과 일한 청구권 협정에 부합한다.
○ 원칙 2: [문희상 방안의 필요성]
현행법상 대통령이나 국회가 사법부의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중단하거나 연기시킬 권한은 없지만, 당면한 일한의 외교갈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미래지향적인 일한 관계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일한 양국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외교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입법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 원칙 3: [법안의 성격]
(1) 그동안 지속해서 발생해 온 강제징용의 피해자 및 [일본군 위안부] 여성 문제 등 일한 간의 갈등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포괄 입법]
(2) 대법원 판결로 이미 집행력이 있는 피해자(원고)와 향후, 같은 내용의 판결로 승리한 원고에게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대위 변제하는 실효성 있는 배상을 담보할 [소급 입법]
(3) 미래 지향적 일한 관계를 위해서 일한 청구권 협정과 관련된 모든 피해자의 배상 문제를 2년 정도 시간 내에 근원적이며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시한 입법]
(4) 특별 재단에 따른 위자료 재원 확보와 위자료 지급 대상 범위 설정 및 제한 등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
○ 원칙 4: [법안의 내용(재원)]
현행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기억인권재단]으로 격상한다. 1
기금의 재원으로서 (1) 일한 양국 관련 기업의 자발적인 기부금, (2) 양국 민간인들의 자발적 기부금, (3) 활동이 종료된 [화해치유재단]에 남아 있는 약 60억 원, (4) 그 이외의 기부금과 수입.
필요한 금액은 약 3,000억 원. 근거는 소송을 진행 중인 990명, 소송 예정자가 500명으로(합계 1,500명) 배상액은 지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사람당 약 2억 원이 되는 계산.
재단의 운영 경비는 한국 정부가 충당한다.
○ 원칙 5: [일한의 정치적 외교적 사전 조치]
위와 같은 [새로운 제도(법안)]가 한국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일한 양국 간에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치적·외교적 사전조치가 필요.
(1) 양국 의회가 다양한 수준의 의원 외교를 통하여 화해 분위기를 조성.
(2) 외교 당국 간에서는 ▲[화이트 국가 제외] 및 [GSOMIA 종료]의 원상회복, ▲특별법에 따른 강제 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 해결, ▲일제 강점기에 한국인이 받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일본의 대표적인 정치인들의 진지한 사과.
(3) 양국 정상이 회담에서 ▲일한 기본 조약(1965년 6월 22일)에 관한 분명한 입장 정리, ▲일한 위안부 합의(2015년 12월 28일)의 유효성 확인,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사과, ▲미래 지향적 일한 관계의 설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는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표명.
파일에는 이 밑에 법안이 이어진다. 법안의 내용은 상기의 원칙에 근거하여 법안 성립으로부터 1년 이내에 강제 동원 피해 조사를 마치고, 이어 1년이 지난 합계 2년 사이에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것이다.
이 법안의 특징은 [2+2+α]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한국 정부, 한국 기업에 더해 화해치유재단의 잔금을 사용함으로써 대법원 판결과 기금 참여를 거부하는 일본 정부를 형식적으로 참여시키고, 일본 기업은 자발적으로 기부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플러스는 양국 시민의 기부가 해당한다.
● [시민단체·피해자들은 반발]
하지만 한국 사회에는 거센 역풍이 불고 있다. 그것은 과거부터 재판을 지탱해온 시민단체와 원고들이다. 27일, 시민 단체는 국회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문희상 방안의 즉각 폐기]를 호소했다.
이날 전 징용공 재판의 소송대리인을 맡은 임재성 변호사는 우선 [문희상 의장 측은 피해자에게 직접 설명하고 의견을 들었다고 했으나 듣지 못했다]고 말해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서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이 법안은 가해의 역사를 청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청산하는 것이라고 느꼈다]고 밝히고 [가해자가 인정하고 사과하며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하여, 기억과 자료를 계승해 나간다는 전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문희상 방안에는 일본이 왜 돈을 내느냐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라며 [(18년) 대법원 판결을 무효로 하고, 한국 정부가 책임지라는 일본의 관점에서 조금 전진한 방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는 애초에 판결에 따라 일본 측(피고인 일본 기업)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왜 한국 정부가 팔을 걷어붙여서 해결해야 하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을 담고 있다.
임 변호사는 이어 [이 법안이 이런 방식으로 입법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많은 사람의 노력과 고통, 죽음으로 얻은 대법원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보다 더 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일 갈등밖에 없는가? 피해자의 인권을 회복하는 방법을 한국 정부가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피해자 권리구제를 하고 가해자의 사과를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라고 한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 [정의기억연대(구: 정대협)] 이나영 이사(중앙대 교수)도 [참담한 상황]이라며 [문희상 의장이 일본에 면죄부를 주려 한다]고 판단했다.
이 이사는 [불법성의 책임이 없는 기업을 끌어들이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화해치유재단까지 포함함으로써 '일본 정부도 돈을 낸다'라는 역사를 거스르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책임은 이로 인해 없어지게 된다. 왜 가해국이 생각하고 요청해야 할 일을, 우리 국회가 적극적으로 구걸하느냐]고 문희상 안에 근본적인 물음을 던졌다.
강제동원 피해자도 목소리를 높였다. 과거 중국에서 위안부 생활을 하였던 이옥선(93) 씨는 문희상 방안에 ▲사과가 먼저다, ▲배상은 일본 정부가 해야 하며 한국 국회가 이것저것 논할 문제가 아니다, ▲박근혜가 합의한 돈은 받지 않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또,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정의기억연대], [민족문제연구소],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한국의 주요 시민단체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문희상 방안의 대상으로 위안부 여성도 포함된 [마리몬드] 社 등의 이름도 있었다.
● 문희상 [책임지겠다]
이날 회견 후 시민단체 대표자들은 문희상 의장과 면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몇 가지 중요한 발언을 하고 있다. 필자가 시민단체 관계자에게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핵심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우선 [11개 법안이 있지만, 일치된 의견으로 하나로 발의하겠다고 합의하고 있다]란 대목이다. 현재, 여러 의원이 징용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고 있는데, 이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사과와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는 시민단체 측의 지적에 [(의장인 내가 그 부분을) 책임지겠다]면서도 [(사과는) 법률 형식이 아니라 선언 형태로 할 수밖에 없다]고 답한 점.
그리고 [배상금을 받아 인원을 1,500명으로 제한하는 것은 피해자를 나누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역시 시민 단체 측의 지적에 [그런 사실 없다. 아직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답한 점이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한국 내에서 나오는 [12월 기한] 논란이 나왔다.
이는 한국 정부가 이달 24일 중국에서 예정된 일한 정상 회담에서 ▲수출 규제 해제(화이트 국가 제외 해제를 포함), ▲GSOMIA 종료 철회 ▲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라는 [일괄 타결]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시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한 문희상 의장 측은 즉답을 피하면서도 [12월에 결정해야 하는 시기가 온다] 라는 원칙을 주장했다.
한편, 시민단체 측은 [어디까지나 위임받은 것도 아닌데 타인(원고)의 채권으로 교섭해서는 안 된다. 너무 서두르면 부작용이 생긴다.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해 논의는 평행선을 달렸다.
문희상 의장 측은 [지금의 한일관계 악화로 일본의 재일교포 등도 이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다. 의장은 양국 국민의 감정이 격해져 돌아오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한일 기금에 시민들이 출연(돈을 내는 것)해서 화해를 만들자는 것]이라는 입장을 설명했다.
이날 문희상 의장 측은 [어디까지 초안이며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굽히지 않았다고 한다.
실제로 한국 언론은 12월 들어서 [(법안의 대상에서) 위안부 여성을 제외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기금은 전 세계의 시민들에게 기부를 모은다]라고 전했다. 법안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헤매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 [일한 정부는 긍정적?]
문희상 방안은 10월, 문희상 의장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와세다 대학에서 행한 강연을 기조로 하고 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이제 한일관계를 되찾는 '새로운 구조'를 만드는 입법적인 노력은 의회 지도자의 책무]라고 하는 한편 [한국민의 피해나 마음의 아픔을 한국이 먼저 치유한다는 대전제에서 시작했다. 과거 고통을 겪었던 우리 국민을 나라가 치유해야 할 시기에 이르렀고, 이제 대한민국의 국력도 충분히 그에 걸맞게 되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본은 긍정적이다.
마이니치 신문이 지난달 27일에 내놓은 기사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달 20일에 총리 관저를 찾아 문희상 방안을 설명한 자민당 가와무라 다케오 의원(河村建夫, 1942~)(일한의련 간사장)에게 [강제 집행 전에 법 정비를 한다면 좋을 것]이라며 이해하였고, 비서관에 [한국 대사관과 정보 공유를 지시했다]라고 한다. 가와무라 의원도 한국 신문에 [이 해법밖에 없다]는 취지의 코멘트를 보냈다.
한편, 한국 정부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 안보 특보는 니시닛폰 신문과 홋카이도 신문과의 공동 인터뷰(11월 26일 자)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안은 비교적 합리적인 방법으로, 국민에 의한 기부가 성립된다면 역사 문제를 시민 사회가 해결한다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원고의 이해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원고와 합의를 해야 한다. 이미 완전한 국가적 문제가 됐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해내야 한다]고 답해 의욕을 보였다.
또한 문 의장 측은 지난달 27일 발표한 보도 자료에서 [문희상 방안에 대한 지지가 확산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유족 단체를 중심으로 이 방안에 찬성하는 복수의 단체 이름을 거론하기도 했다.
● [이제라도 제대로 된 논의를]
12월 1일 한국 언론은 [문 의장 측은 이번 회기 중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보도했다. 국회 본회의는 이달 10일까지다.
법안의 제출은 국회 의원 10명의 찬성이 있지만, 문희상 의장 측은 지난달 27일에 초당 14명의 의원과 접촉했다고 한다. 문희상 의장은 [직권상정]이라는 법안을 본회의 심의에 넘길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국회 법에서 직권 상정은 ▲천재지변의 경우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의 경우 ▲의장이 각 교섭 단체(의석수 20석 이상의 정당)의 대표 의원과 합의할 경우 세 가지로 한정된다.
이를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현안이 되는데, 한 여권 관계자는 [문 의장이 한다고 하면 할 수 있다]고 필자에게 귀띔한다.
그러나 시민 단체 측은 [피해자들은 배상금도 아닌 기부금 때문에 20여 년 동안 싸워 온 것은 아니다. 인간의 존엄이 걸린 인권 문제를 얼마간의 돈으로 해결하는 발상 자체가 피해자를 모독하는 것이다]라는 자세를 바꾸지 않았다. 시민단체 측은 이번 주 후반에 국회에서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12월까지 해결]이라는 아이디어를 어떻게 보면 되는가.
필자는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이를 12월까지 서두르는 것은 완전히 일한의 정치가에 의한 [야합]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간주하는 견해다. [피해자 우선]을 외쳤던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큰 실망을 느낀다.
과거 국가논리에 희생된 사람들을 이런 흐지부지한 방법으로 구제할 수 있을 리 없다. 문 의장 측은 [한국이 먼저 해법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의 우위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겠다]고 하지만 억지 구실에 불과하다.
거듭해왔듯이 한국 정부·국회가 재고해야 할 것은 물론, 해결을 한국 측에 통째로 던진 듯한 일본 정부 측의 건방진 태도도 탓할 만하다.
지난해 10월 판결 이후 강제 동원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일본 정부와 기업, 더욱 일본 사회가 피해자의 인권과 인간의 존엄에 대해서 제대로 논의한 적이 있었던가.
논의해야 할 것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 현재는 [기억화해미래재단]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