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3일(화), 요미우리 신문]
- 도쿄 도요스 맨션(아파트) 실내에서 9월, 동거하던 여성의 당시 3살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시청은 3일 도쿄도 아키시마시 고치초, 회사원 와타나베 유지(34) 용의자를 상해 치사 용의로 체포했다. 경시청은 일상적인 학대가 없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발표에 의하면, 와타나베 용의자는 9월 28일경 당시 살고 있던 도요스 타워 맨션 실내에서 동거하던 여성의 아들로 당시 3살이었던 남자아이의 복부에 폭행을 가해 그 다음 날 이송된 병원에서 숨지게 한 혐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와타나베 용의자는 9월 28일 오후 1시 25분경 [아이가 목욕하다가 물에 빠졌다]라고 119번으로 신고를 했으며 이윽고 구급대가 달려왔을 때, 남자아이는 이미 심폐 정지 상태였다.
사인·신원 조사법에 의거한 부검 결과, 복부의 타박으로 내장이 손상된 것에 의한 과다출혈로 익사 등은 아니었던 것이 판명. 다른 멍은 없었으나 경시청은 누군가가 복부를 폭행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었다.
와타나베 용의자는 올해 봄부터 모자(母子)와 동거를 시작했다, 미취학인 자신의 장남을 포함하여 4명이 살았다. 사건 당시 여성은 해외 출장 중으로 와타나베 용의자가 혼자 자녀 둘을 보살피고 있었다.
경시청은 남자아이의 부상 정도나 실내를 드나든 인물이 없었던 것 등으로 와타나베 용의자가 폭행을 가한 혐의가 높다고 판단했다.
경시청이나 아동상담소에 학대나 가정폭력에 관한 정보는 전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와타나베 용의자는 사건 후에 이사하였고, 와타나베 용의자의 장남은 시설에 보호받고 있다. 경시청은 피해 여성으로부터도 이야기를 듣고, 당시의 생활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