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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곤 폭포에서 자살자 시신 수습, 유족에게 비용 청구 - 일본 반응은?

!@#^& 2019. 10. 6. 03:32

<게곤 폭포는 도치기현 닛코 시의 닛코 국립공원에 있는 폭포로 일본의 유명 관광지 중 하나다>


<게곤 폭포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시신, 수습비용은 유족에게 청구...중장비 9대, 75명 작업>

[10월5일(토), 요미우리 신문]


도치기현 닛코 경찰서는 4일, 닛코시 주구시의 게곤 폭포 부근에서 남자 시신을 수습했다고 발표했다. 남성은 연령 미상으로 신장 약 170cm에 검정색 폴로 셔츠와 반바지, 검정색 스니커즈를 입고 있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여, 해당 경찰서가 신원 확인을 진행하고 있다.

시신에 대해서는 9월 1일에 현 경찰 헬리콥터가 발견했지만, 폭포의 상부로부터 약 60m 아래의 암벽으로 수습이 어렵다는 판단. 이 때문에 10월 4일 이른 아침부터 트레일러 등 대형 기중기 9대를 투입하고 현경 기동대와 토목 공사 회사의 작업원들 약 75명으로 수습 작업을 시행했다. 중장비 수송에 따른 이 날 오후 2시부터 3시 반까지 국도 120호의 우마가에시부터 후타라하시까지 통행 규제도 시행했다.

이와 같은 작업은 2002~03년에도 실시. 약 300만 엔(약 3,300만 원)의 비용이 들었으며, 신분이 드러나는 대로 유족에게 청구된다.


- ary***** : 뛰어내릴 만한 곳에, [수습 비용은 유족에게 청구한다]고 하는 입간판을 세우는 편이 좋아요.


- kum***** : 이거 꼭 좋다고 생각해요!!


- j***** : 가족에게 원한이 있는 사람에게는 역효과죠, 어렵습니다.


- ——— : 우선, 전철의 플랫폼에 이것을.


수해(樹海) 등에 들어가 목숨을 끊는 사람은 찾길 바라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 전철에 뛰어들어가는 것은 돌발적으로 목숨을 끊는 사람. 게곤 폭포는 명승지이고 폭포 부근에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도 있을 정도로, 꼭 찾아주길 바랐겠지. 폭포 가는 길에 방지의 간판은 있지만, 비용을 청구한다는 간판은 어느 정도라도 효과가 있을 것 같아. 되돌아가는 것만으로도 죽음을 늦춘다.


<일본 야마나시현 미나미쓰루군 후지카와구치코 정 인근에 걸쳐있는 숲인 아오키가하라(青木ヶ原) 수해. 주카이라고도 불리는, 일본에서 손꼽히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장소로 예로부터 유명하다>


- cha***** : 그래서 포기해 주면 좋을 텐데, 심상치 않은 심리 상태에서는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 wfj***** : 이런 사건뿐만 아니라 조난했을 경우의 수색비용도 청구되는 것은 의외로 알려져 있지 않다.


- yam***** : 산 조난자에게도 돈을 청구하길 바란다. 또, 외국인 무보험자에게도 치료 거부를. 인도적인 생각은 그만둬야 한다.


- msn***** : 천애고독(天涯孤獨)하면 의미가 없다.


- 影武者野々村竜太郎 : 청구 예정 내용을 제대로 공표하는 것은 좋은 일이군요. 신원 파악하고, 청구할 수 있었는지까지 공표하는 것이 나중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 jsy***** : 애초에 신원도 아직 모르는데, 목숨을 끊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나 증거는 있을까요?


- ynd***** : 부모가 이혼하고, 30년 이상 소식 끊겼던 아버지가 목숨을 끊었을 경우도 청구하죠? 이런 보도가 있을 때마다 아버지일지도 몰라요.


- yam***** : 상속포기하면 지불할 의무는 없잖아요?


- egu***** : 목숨을 버리는 것은 계획적으로.


- tds***** : 이러한 일로 민폐 끼친 비용은 당연히 유족에게 청구되어야죠, 게곤 폭포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래야 합니다.


- この世の果てには✝︎神がいる : 청구는 가능합니다. 지급 여부가 문제고 재판에서 어떻게 판결되느냐가 문제죠. 만약 목숨을 끊은 사람이 미성년이나, 온전히 가족의 보호 아래 있었다면 약간의 돈이라도 청구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다 큰 어른이라면 과거 판례에서 말해도 어렵겠죠?


- gut***** : 누구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최소한의 비용으로 떠날 수 있게, 안락사를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까. 말려들거나 사고 처리에 비용이 들거나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처음부터 병원의 침대 위에서 죽게 하는 것이 좋을지도.


- hir***** : 우와~ 엄청난 비용이로군, 비용 청구로 유족이 곤궁해서 목숨을 끊는 일이 없어야 할 텐데.


- makochan : 확실히, 나중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상태라면 목숨 끊기 주저할 테지.


<서울의 자살명소라는 불명예를 얻은 마포대교 생명의 다리에 새겨진 문구. 위로는 커녕, 오히려 조롱하는 듯한 최악의 문장으로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 klq***** : 확실히, 전차에 뛰어드는 것도 유족에게 고액의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유족에게 고액 청구가 갈 수 있기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하기보다, 애당초 [자살] 그 자체를 생각해 주었으면 해요. 어려운 문제네요.


- r33***** : 청구한다는 방침은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청구된 사람이 지급할 의무까지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고 싶다.


- *** : 청구는 할 수 있지만, 유족이 지급할 의무는 없어.


- tot***** : 스스로 목숨을 저버리는 행위는 권장하지 않지만, 어차피 할 거라면 유족이나 타인에게 폐를 끼치는 방법은 그만두는 것이 좋다.


- sax***** : 폐를 끼치지 않고 죽는 방법이 있다면 알고 싶다고 매일 생각합니다만, 결국 일본이라면 아무래도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는 것 같습니다...


- Giza Giza : 주위를 배려할 수 있는 상태라면, 굳이 죽을 필요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다.


- wfj***** : 죽고 싶을 정도로 몰아붙여 지면, 이제 그런 걸 생각할 여유는 없다고 생각해. 아니면 가족이 미우면서 반대로 폐를 끼치고 싶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니까.


- 名無し : 그럴 목적으로 가는 사람이 더 많잖아?


- siq***** : 이렇게 되면 아오키가하라, 수해가 좋을 것 같다.


- su : 간장 1리터 한 번에 마시거나, 독버섯만 있으면?


- hok***** : 300만으로 끝나서 좋았다고 생각하는 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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