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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징용 배상 관련 새로운 제안? - '[한·일기업+국민 기부]로 지원하자'

!@#^& 2019. 11. 5. 22:04


<징용배상 문제로 한국 국회의장이 새로운 제안 [한·일기업+국민] 기부로 지원>

[11월5일(화), 연합뉴스 일본어판]


-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 한국의 문희상 국회의장은 5일, 도쿄 와세다 대학에서 강연하고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으로 한·일 기업과 양국 국민의 자발적 기부를 모집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1+1+알파]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한국 정부는 올해 6월에 [1+1(양국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위자료를 지급)]을 제안했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이후 다양한 방안이 나왔는데 문 의장의 제안은 [양 국민의 자발적인 기부][플러스알파]로 하는 것이 골자.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4일, 동남아 국가 연합(ASEAN)+3(한중일)정상회의 전에 환담하는 등 양국의 접촉 속에서 이 같은 제안이 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문 의장은 강연에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한국 대통령이나 국회는 현행법상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중단시키거나 연기시킬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양국 정부 사이를 오간 제안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으나 한일관계를 개선하는 새로운 제도를 준비하는 입법적인 노력은 국회의장으로서의 책무라며 자신의 [1+1+알파] 방안을 제안했다.



문 의장은 [양국 기업의 기부금으로 하되, 책임이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을 포함해 자발적으로 하는 기부금 형식]이라며 [양국 국민의 민간 기부의 형식을 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2015년 말 한·일 합의에 근거하여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의 나머지 재원 60억 원을 포함하고 [이런 기금을 운용하는 재단에 한국 정부가 출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승소한 징용 피해자에게 기금에서 [위자료]가 지급될 경우,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대신할 것으로 간주하고 민사적으로도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해 논란을 종결시킬 근거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또, [미래 지향 한일관계를 위해 한일청구권협정 등과 관련된 모든 피해자의 배상 문제를 일정 기간을 정해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규정을 (법안에) 담을 필요가 있다]며 [이와 관련된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문 의장은 이어 문 대통령의 고향인 부산과 아베 총리의 지역을 잇는 여객선이 지금도 운항하고 있다며 이 선상에서 한일정상회담을 개최하면 남북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 세계의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정상회담을 통해서 일본이 수출관리 우대대상국 [그룹A (구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문제, 한국이 일본과의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의 종료를 결정한 문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등 양국 현안을 입법에 따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합의에 이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한일 정상이 이른 시기에 회담하고 제2의 김대중 ― 오부치 선언인 문재인 ― 아베 선언]을 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중 ― 오부치 선언은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발표한 [한일 공동 선언(21세기를 위한 새로운 파트너쉽)]을 의미한다. 해당 선언에서는 과거를 직시하고 양국 관계의 미래 비전이 제시되었다.

문 의장은 2월에 열린 미국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 일왕(현 상왕)의 사과로 해결한다는 것과 관련, [다시 한 번 나의 발언으로 일본인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죄송하다는 기분을 전하고 싶다]라며 발언 이후 4번째 사과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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