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해라], [방화하겠다] 前 AKB에 대한 인터넷 비방, 익명으로 은닉한 [공격]의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큰...>
[10월30일(수), 산케이 신문]
- 3년 전부터 인터넷상에서 [유산해라], [집에 불을 지르겠다] 등으로 피해를 받은 아이돌 그룹 AKB48의 前 멤버가 10월, 프로바이더 책임제한법에 따른 [발신자 정보공개 청구]를 단행해, 투고자를 특정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향후 형사와 민사에서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한다.
인터넷에서의 철없는 비방성 욕설은 이제 유명인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특정할 수 있는지, 배상액은 어느 정도가 기준인지? 익명을 은신처로 삼은 [공격]의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크다.
■[사람으로서 도가 지나친다]
[지금까지 비방이나 사생활 침해를 해온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가 모두 공개되었습니다]
10월, AKB48의 前 멤버이자 탤런트인 가와사키 노조미(川崎 希, 1987~) 씨는 블로그에서 이렇게 보고했다.
가와사키 씨는 AKB48의 제1기 멤버. 2009년에 졸업 후, 실업가 등으로서도 재능을 발휘하고 있으나 3년 정도 전부터 인터넷상의 비방이나 욕설에 시달리게 되었다고 한다.
블로그에 의하면, 어느 익명 게시판에서는 무전취식을 했다고 기록되거나 [해외 체재 중에 (자택에) 방화할 찬스] 등이라고 쓰이거나 했다. 짓궂은 짓거리는 다수에 이르고, [무서운 생각도 많이 들었다]고 돌아본다.
임신 공표 후에는, [유산하라]는 메시지가 온 것도. 출산을 앞두고 신경과민이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사람으로서 너무 심하다고 생각했다]
가족의 안전이 위협받는 내용도 있고, 이는 [유명세]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 소속사의 변호사를 통해 발신자 정보개시 청구를 단행했다고 한다.
[(재판소에 청구가 인정되어) 익명의 누군가가 익명이 아니게 되었을 때는 굉장히 안심했다]는 가와사키 씨. [도덕성이 있는 인터넷 사용법이 퍼지도록]이라고 엮었다.
■[특정까지 2단계 스텝]
발신자 정보공개 청구는 프로바이더 책임제한법으로 규정된 수단으로, 인터넷상에서 비방으로 명예를 훼손당하거나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했을 경우 프로바이더에 대해 투고자의 이름 등의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러한 인터넷상의 문제를 잘 아는 칸다 요시아키 변호사에 의하면, 공개 청구에는 주로 2개의 단계가 있다.
우선은 댓글이 달린 사이트의 운영회사에 대해 인터넷상의 주소라고 불리는 [IP주소]의 공개를 청구한다. 단지 IP주소만으로는 올린 인물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다.
거기서 다음으로 이행하는 것이 IP주소를 기본으로 프로바이더를 산출하여 계약자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과정이다. 최종적으로 올린 인물의 이름이나 주소 등을 알아낼 수 있다.
시간적 제약도 있다. 사이트의 운영 회사가 IP주소를 보존하고 있는 것은 3개월 정도가 대다수. 피해 발각 후, 가능한 빠른 대응이 중요하나 상황에 따라선 IP주소 보존의 가처분을 재판소에 요구하기도 한다고 한다.
■[악플러는 100만엔 넘게]
[제대로 절차를 밟으면, 인터넷에 익명은 없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라고 블로그에서 밝힌 가와사키 씨. 악플러에 대해 앞으로는 형사, 민사 쌍방에 법적 조처를 할 의향을 나타내고 있다.
민사에서는 글을 올린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제소하는 것이 상정된다. 칸다 변호사는 사례에 따라 다르다고 한 다음, [명예훼손이 인정되는 경우의 위자료는 100만엔 전후. 또 피해자가 연예인이라면(위자료가) 높게 인정되기도 한다. 발신자 정보공개 청구에 걸린 변호사 비용도 손해 일부로 인정되기도 하고, 인터넷 게시물 하나로 100만~150만엔 정도의 지급을 명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발신자 정보 공개 청구를 시행하는 사람은 3, 4년 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인상이라고. 칸다 변호사 넷에서의 피해 대책이 폭넓게 퍼졌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칸다 변호사는 [예를 들어 시부야 길거리 한복판에서 큰 소리로 말할 수 없는 일이라도, 왠지 인터넷 세계에서는 말할 수 있다]고 비유하며, [그렇게 공공의식이 없는 채, 누군가의 욕을 써버리는 사람이 있다]고 지적한다.
인터넷 게시글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익명이니 뭘 해도 좋다는 변명은 더는 통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