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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소송 본격적인 시동... [한일관계에 또다른 태풍이?]

!@#^& 2019. 11. 13. 22:02


<[한국] 드디어 시작된 위안부 배상 소송... 일본 정부는 이길 수 있는가?>

[11월13일(수), FNN PRIME]


- 이른바 징용공(강제징용)에 의한 소송이 일한(日韓) 관계를 뿌리째 뒤흔드는 가운데, 또 다른 [폭탄]이 될 수 있는 소송이 마침내 한국에서 시작된다. 위안부 배상 소송이다. 2016년 12월 위안부와 유가족 등 20명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일본 엔화로 총액 2억 8,000만 엔(약 30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제소했다. 그 첫 번째 구두 변론이 11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징용공 소송과의 큰 차이는 기업이 아닌 일본 정부에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 법원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재판은 [국가 배상 소송]이라 불리며 예사롭지 않다. 그러나 외국 법원에서 일본 정부가 피고가 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왜 이례적인가? 그것은 국제법 세계에서 상식인 법리가 있기 때문이다.


[주권면제란?]

그 법리란 [주권면제의 원칙]이다. 주권면제는 주권국가가 타국의 재판에서 피고가 안 된다는 것으로, 19세기에 성립한 국제 관습법이다. 나라의 크고 작음을 불문하고 [주권]은 평등하며, 어떤 나라의 정부도 다른 나라의 재판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서 생겨났다.

이 국제 관습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해하려면 주권면제가 없는 세계를 상상해보면 된다. 적대 국가를 피고로 하는 재판이 각국에서 잇달아 행해져 재판이라는 자리에서 다른 나라의 주권 행위를 단죄하는 판결이 내려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강대국들이 소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해외 자산이 압류되는 사태가 빈발한다. 외교 교섭과는 전혀 다른 필드에서 국가 간 분쟁이 잇따르고 국제사회의 안정 따위는 바랄 필요도 없다.


[일본 정부는 출정하지 않는다]

일본 정부는 2019년 5월 [주권면제의 원칙으로, 일본 정부는 한국의 재판권을 인정하지 않고 본안 소송은 기각돼야 한다]라고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

한국의 재판권에 불복하지 않는다는 것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즉, 법정에는 아무도 가지 않고 궐석재판이 될 전망이다. 주권면제가 인정될지는 오로지 한국 사법부에 달려있다. 

한국 법원이 일본의 주장대로 주권면제를 인정하고 소송을 각하할 것인가 한다면,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주권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기 때문이다.



[주권면제는 만능이 아니다]

현재의 학설이나 각국의 법령, 유엔 재판권 면제 조약(미발효) 등에서는 주권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타 국가와 개인이나 사기업의 거래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등, 국가에 의한 사법적·상업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주권면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최근 들어 국가가 개인이나 사기업과 계약하여 사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생겨난 개념으로 [제한면제주의]라고 불린다. 일본엔 주권면제의 예외를 규정한 [외국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민사 재판권에 관한 법률(2010년 시행)] 같은 예외 규정이 있다.

주된 예외 규정은 또 하나 있다. 이번에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는 [불법행위 예외]다. 불법행위예외란 대사관 직원이 업무 중에 교통사고를 냈을 때 손해배상 소송의 피고가 되는지, 주권면제 대상이 되는지 다투는 사례가 발생한 데서 비롯된 사고방식이다.

세계 각국의 판례에서는 이러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주권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지고 있다. 일본의 [외국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민사 재판권에 관한 법률] 10조에서도 [외국 등 사람의 사망 혹은 상해 또는 유체물의 멸실 또는 훼손이 해당 외국 등이 책임질 것이라고 주장되는 행위로 생긴 경우, 해당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본 국내에서 발생하였고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이 당시 일본 내에 소재하고 있었을 때, 이것에 의해서 생긴 손해 또는 손실의 금전으로 보상에 관한 재판 절차에 대해서 면제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불법행위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 불법행위예외가 적용될지가 논란이 된 국제재판 사례가 있다. 이탈리아와 독일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싸운 소송이다. 발단은 이탈리아의 민간인이 제2차 대전 중 독일에 연행되어 강제 노동에 시달렸다고 해, 독일 정부에 손해 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이탈리아 대법원은 독일 정부에 배상 지급을 명했다. 

벨기에, 슬로베니아, 그리스, 폴란드, 이탈리아, 프랑스, 세르비아, 브라질에서 같은 소송을 하여 이들 국가에서는 독일의 주권면제가 인정되는 등 원고는 패소했으나 이탈리아 법원에서는 주권면제가 인정되지 않아 독일 정부에 배상 지급을 명령하는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독일 정부는 2008년, 주권면제를 이유로 이탈리아 대법원 판결을 무효로 하라고 ICJ에 제소. 이탈리아 정부는 국가에 의한 불법행위는 주권면제의 예외라는 국제관습법이 있다고 반박함과 동시에 독일의 행위는 중대한 인권침해이며 독일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밖에 피해자를 구제할 수단이 없으므로 주권면제의 예외가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세계적으로 주목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은 2012년 독일이 승소했다.

독일 승소라는 사실만 보면 이번 위안부 배상 소송에서도 당연히 일본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ICJ의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이길 수 있는가?]

ICJ가 독일 승소를 판결한 주된 이유는 [무력분쟁 중인 군대의 행위에 대해서는 주권면제가 적용된다는 국제관습법이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또 다른 구제 수단이 없다는 이탈리아의 반론에 대해서는 [국제 관습법이 돼 있지 않다]고 각하했다. [국가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주권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탈리아의 주장에 관해서는 판단을 밝히지 않았다.

위안부 배상 소송 원고 측이 일본군의 어떤 행위를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지 아직 분명하지 않지만 [일본 통치 시대의 조선반도(한반도)에서 사기적 행위로 여자를 꾀어냈다]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 경우, 당시 한반도는 무력분쟁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권면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등의 주장을 해올 가능성이 있다. 

또, 한국 사법은 징용 소송에서 일본 통치 자체를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있어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군의 관여에 대해서도 [불법 행위]라고 볼 것은 거의 틀림 없다. 그리고 원고 측은 이탈리아 정부와 마찬가지로 [불법행위는 주권면제의 예외]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주장이 이뤄질 경우, 한국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저 징용공 소송 판결을 내린 한국 사법부가 순순히 일본 정부의 주장을 들어줄까? 주권면제가 부정되면 일본 정부는 완전패소하게 된다. 가뜩이나 악화한 일한관계는 완전히 파탄 날 수 있는 위기 상황이 될 것이다.

한국 정부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에 합의한 2015년의 양국 합의를 준수하고, 이미 해산한 재단을 부활시키면 위안부 1인당 약 1,000만 엔 지급을 받는다. 구제조치의 틀은 이미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아베 총리도 일한 합의에서 분명히 사과한 바 있다. 한국 사법부는 이런 측면도 고려해 일한 관계를 파탄으로 몰아넣는 판단은 피해야 하지 않을까? 

재판 추이를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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