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6일, 국내에서 유통 중인 위장약 [잔탁]을 포함한 269개 의약품의 판매중지를 조치했습니다. 식약처의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위궤양 치료제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국내 유통 [라니티딘] 성분이 함유된 원료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서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이라는 물질은 WHO 국제 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발암 추정물질로 분류된 상태입니다.미국 식품의약청(FDA)의 9월 14일 발표에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에서 NDMA가 미량으로 검출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식약처는 국내로 수입되거나 국내에서 제조되어 유통 중인 [라니티딘이 함유된 원료의약품]을 거두어 검사를 시행하였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