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학교, 또는 대학원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을 받는 학생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렇게 채무를 지게 된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채무자 신고]를 통해서 본인의 채무를 다시 한 번 확인도 하고, 해당 채무를 성실히 갚아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합니다. 다른 걸 떠나서 해당 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으니 채무자 신고를 해야 하는 분들은 잊지말고 하시는게 중요합니다.한국장학재단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일반 상환 학자금의 경우, 대출시점에 상환기간 및 상환액이 확정되지만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에는 향후 발생할 소득과 연계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액이 결정됩니다.따라서, 대출시점에는 이러한 사항을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출기간 중 채무자에게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