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극 조약(The Antarctic Treaty)은 남극 지역의 평화적 이용과 영유권 동결 등을 정한 다자 조약이다.
[개요]
- 남극은 기상조건이 워낙 혹독하여 사람이 살기 어려운, 오랫동안 미개척의 땅이었다. 1957년부터 1958년 국제 지구 물리학 연도 1로 남극의 조사 연구 국제 협력 체제를 구축했던 미국·영국·프랑스·일본·소비에트 연방(현재 러시아가 계승함)·아르헨티나·오스트레일리아·벨기에·칠레·뉴질랜드·노르웨이·남 아프리카의 12개국이 남극의 평화적 목적 이용을 위해서 1959년 12월 남극 조약을 채택한다.
남극대륙 전체가 조약 대상 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조약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남극지역의 평화적 이용(군사적 이용 금지)
2. 과학적 조사의 자유와 국제협력
3. 남극에서의 영토주권, 청구권의 동결.
4. 핵폭발, 방사성폐기물 처분 금지
5. 조약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감시기구 설치
6. 남극에 관한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한 협의 실시
7. 조약의 원칙 및 목적을 촉진하려는 조치들을 입안하는 회의 개최
남극의 영유권에 대해서는 1908년에 영국이 남위 50도 이남, 서경 20도에서 80도에 이르는 범위의 열도 영유를 주장한 것을 계기로 다른 나라 2에서도 남극의 일정 구역 지역 영유를 주장했다. 국제법에서의 국가영역 취득 근거로는 선점(occupation)이 있으나, 남극은 기상 등으로 인해 실효적 지배가 어렵고 선점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선점이 없어도 일정한 범위에서 영역의 취득을 허용한다는 섹터주의(특정주의)가 주장되었다.
섹터주의에는 반대하는 국가도 많아, 국제법으로서 확립된 것은 아니었으나 과학기술의 진보에 따라 실효적 지배의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게 되어 가고 있다. 본 조약의 영유권 주장은 당사국의 신규 또는 확대 주장은 금지되었지만, 동시에 영유권 주장 포기는 의미하지 않는다고 명기하고 있으며 각국의 주장은 동결 상태로 한다. 즉, 영유권 관련 문제는 언젠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며 그로 인한 분쟁이 우려된다.
남극이 오직 평화적 목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있고, 일체의 군사 이용을 금지하는 동시에 그 실시를 확보하기 위해 지상 및 공중의 자유로운 사찰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평화적 이용은 장차 국제협정에서 인정되지 않는 한, 모든 핵폭발과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을 금지하고 있다.
이 평화적 이용을 위해 핵폭발을 어떻게 할지 끝까지 옥신각신했지만, 결국 일본의 알선으로 일반 협정이 생기면서 남극에도 일체 금지한다는 선으로 정리된다.
남극에서의 과학 관측을 벌인 국가는 남극 조약 협의국 회의에 참석할 수 있고. 그곳에서 정보 교환과 각종 조약을 비롯한 남극에 관한 각종 협의를 하고 있다. 또, 남극의 자연 보호에 관한 추가 조약도 맺어졌으며 1972년에는 남극의 바다표범의 보존에 관한 조약, 1980년에는 남극 해양 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조약, 1991년에는 환경 보호에 관한 남극 조약 의정서 등이 채택된다.
2004년 9월은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남극 조약 사무국(The Secretariat of the Antarctic Treaty)이 설치되었다.
[남극 조약 체결국 목록(2019년 7월 현재)]
1. 남극에서 관측기지 설치 및 학술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국가: 미국, 아르헨티나, 영국, 이탈리아, 인도,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에콰도르, 호주, 네덜란드, 스웨덴, 스페인, 대한민국, 체코, 중국, 칠레, 독일, 일본, 뉴질랜드, 노르웨이, 핀란드, 브라질, 프랑스, 불가리아, 페루, 벨기에, 폴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러시아
2. 그 외 다른 체결국: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카자흐스탄, 캐나다, 쿠바, 그리스, 과테말라, 콜롬비아, 스위스,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북한, 덴마크, 터키,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헝가리, 베네수엘라, 벨라루스, 포르투갈, 말레이시아, 모나코, 몽골, 루마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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