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언론의 어느 보도를 보고,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다름 아닌 지난 2015년 8월, 북한의 목함지뢰에 자신의 두 다리를 잃어버린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심사에서 [공상] 판정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일단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환자나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이나 그 밖의 법령으로 정하는 보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그러므로 하재헌 씨는 국가보훈처의 지원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는 좋습니다.그런데 이제 하 중사가 지원을 받기 위한 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가 나왔는데 상기한 공상(公傷) 판정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