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30일(土), 산케이 신문][한국은 언제든지 GSOMIA(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8월 23일 종료 통지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청와대의 김유근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기자 회견 발언이다. 일한(日韓) 정보보호협정(GSOMIA)의 실효를 직전에 회피시킨 것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식 설명이다.취소 회피는 안전보장상 환영할 수 있지만, 이 한국 정부의 설명을 알고 필자는 머리가 어질어질했다. 한국 정부, 적어도 문재인 정권이 여전히 외국과의 조약을 존중할 생각이 없음을 숨기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언제든지 효력을 종료할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일한 간의 조약인 GSOMIA 제21조 제3항에는 [이 협정은 1년간 효력을 가지며 일방 당사국 정부로부터 상대방 정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