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30일(수), 산케이 신문]- 3년 전부터 인터넷상에서 [유산해라], [집에 불을 지르겠다] 등으로 피해를 받은 아이돌 그룹 AKB48의 前 멤버가 10월, 프로바이더 책임제한법에 따른 [발신자 정보공개 청구]를 단행해, 투고자를 특정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향후 형사와 민사에서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한다.인터넷에서의 철없는 비방성 욕설은 이제 유명인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특정할 수 있는지, 배상액은 어느 정도가 기준인지? 익명을 은신처로 삼은 [공격]의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크다.■[사람으로서 도가 지나친다][지금까지 비방이나 사생활 침해를 해온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가 모두 공개되었습니다] 10월, AKB48의 前 멤버이자 탤런트인 가와사키 노조미(川崎 希, 1987~) 씨는 블로그에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