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역사

오늘의 역사 : <12월 23일> 2005년 12월 23일 - 일본, <교토대학 미식축구부 성폭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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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토대학 미식축구부 성폭행 사건(京都大学アメフト部レイプ事件)2005년 12월교토대학미식 축구부 [교토 대학 갱스터즈(京都大学ギャングスターズ)]의 남자부원 3명이 술에 취한 여자 두 명을 으로 성폭행성범죄 사건이다.

가해 학생 3명은 집단 준 성폭행 혐의구속기소 됐고, 한 명은 징역 4년 6개월실형 판결, 두 사람은 각각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5년의 유죄 판결이 확정했다. 

교토대학은 가해 학생들을 퇴학 처분하였고, 갱스터즈는 그해 봄 대회 출전철회했다.



[사건 경위]

- 2005년 12월 23일, 피고인 3명(이하 갑·을·병)과 피해자 여학생 2명(이하 A·B)[전골 파티]라는 이름으로 교토시 사쿄구의 병이 사는 아파트에서 회식한다. 여기서 피고들은 소주 등을 단숨에 마시게 하는 [소주 룰렛]으로 인사불성 상태가 된 A를 [다 같이 하면 좋지]라며 을·병이 외설행위를 하였고, 갑이 성폭행한 혐의. 갑은 B에 대해서도 성폭행을 하였고, 다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3명은 체포 혐의에 대해서 [합의]였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전에도 여학생과 전골 파티를 개최하였고 같은 행위반복하고 있었다. 가해자들은 높은 도수소주, 보드카 등을 이용해서 피해자들을 둘 다 급성 알코올 중독에 가까운 상태로 만들어버렸다. 자칫 잘못하면 피해자들의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2006년 1월 26일, 피해 여성 2명의 고소를 접수한 교토부경 가와바타 경찰서는 교토 대학 학생 (23세, 당시 농대생), (22살, 당시 공대생), (22살, 당시 경제학부 학생)을 A에 대한 집단 준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또 갑을 추가로 B에 대한 집단 준 성폭행 및 준강간치상으로 구속·기소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자, 교토 대학에서는 2006년 3월 23일 갑을병 3명을 퇴학 처분 한다. 

또한, 교토대학 미식축구부는 이듬해 봄 대회 출전을 사퇴했으나, 추계 리그전부터 출전했다.


[재판]

- 공판에서는 [다 같이 하면 좋다]라는 발언을 둘러싸고 범행에 계획성이 있었는지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측이 대립했다. 2006년 8월 28일 공판에서는 검찰 측은 중형요구하는 취지의 피해자 의견 진술서를 읽고 [인사불성 상태를 틈타, 피해자의 인격인권 무시비열한 범행]이라고 단죄하면서 갑에 징역 8년, 을에게 징역 5년 병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것에 대해 변호 측은 [어디까지나 범행은 파티의 연장에 있던 것]으로서 사건의 계획성부정하고 정상 참작과 집행유예를 요구했다. 2006년 9월 26일 교토지방법원은 갑에 징역 5년 6개월의 실형 판결을, 을병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해당 재판장은 을병에 대해 [자기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한 범행]이라고 비난하고, 갑에 대해선 [(나머지 두 선수에 비해서) 형사 책임으로 매우 무거운 죄]라며 3년 이상 실형을 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전골 파티를 계획한 시점에서 범행 의도는 없었다]라며 검찰 측의 계획성을 부정, [3명 모두 퇴학 되었고, 취업 내정취소받으면서 큰 사회적 제재를 받았다]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3명 모두 젊고 능력을 갖추고 있다. 처음부터 다시 출발해 달라]고 소견을 밝혔다.

혼자만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 판결을 받자, 갑은 불복을 제기하면서 오사카 고등법원항소했다. 제1회 공판이 2007년 4월 27일에 열렸는데 변호 측은 [여학생의 의식몽롱하지 않았다. 합의가 있거나, 합의가 있는 줄 알았다]며 성폭행 기소 사실을 전면 부정한다. 더욱이 1심에서 진술 조서충분한 개시를 하지 않았고 소송 절차상 위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2007년 7월 18일 오사카 고등법원은 [여성의 인격을 무시한 이기적이고 악질적인 범행이지만, 만취한 피해 여성들의 행태가 이들의 범행을 유발한 것도 부정할 수 없다]라며 갑에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갑은 다시 실형 판결을 불복해 대법원상고했다.

2007년 11월 12일 대법원 제3소법정의 재판장은 갑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해당 판결을 확정했다.


<해당 가해자들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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