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역사

오늘의 역사 : <12월 10일> 1948년 12월 10일 - 유엔총회, <세계 인권 선언 채택>

!@#^& 2019. 12. 9. 21:31


- 세계 인권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약칭:UDHR)1948년 12월 10일 제3회 국제 연합(UN) 총회에서 채택모든 인류모든 나라달성해야 할 기본적 인권에 대한 선언[각주:1]으로, 정식 명칭[인권에 관한 세계선언]이다.

세계인권선언은 이 선언 후에 국제연합으로 맺어진 인권조약기초가 되고 있으며, 세계의 인권에 관한 규율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의의를 가진다.

이것을 기념하여, 1950년 제5차 총회에서 매년 12월 10일을 [세계 인권의 날]로 세계 곳곳에서 기념 행사를 시행하는 것이 결의되었다. 

대한민국 역시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날 즈음해서 지역 거버넌스중심으로 인권이 더욱더 확산하기를 기원하는 계기로 마련하고자 각 지자체 및 시민단체가 매년 기념식과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역사]

- 국제 연합 경제 사회 이사회(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기능 위원회로서 1946년국제 연합 인권 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가 설치되자, 해당 위원회는 국제 권리 장전(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으로 불리는 단일 규범작성목표기초 위원회설치했으나 권리범위구속력 여부를 둘러싸고 각국의견이 맞서면서, 작성의 목표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자 일단 기초가 되는 선언채택하고 그 뒤에 해당 선언을 보강하는 다수의 조약조치를 채택하게 되었다.

기초 위원회는 호주, 벨기에, 벨로루시, 칠레, 중화민국, 이집트, 프랑스, 인도, 이란, 레바논, 파나마, 필리핀, 영국, 미국, 소련, 우루과이, 및 유고슬라비아대표로 구성되었으며 광범위한 영역에서 국제 사회대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위원회의 저명한 멤버로는 위원장인 미국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Franklin Delano Roosevelt 1882~1945)영부인이었던 [엘리노어 루즈벨트(Anna Eleanor Roosevelt, 1884~1962)]와 프랑스의 법률가인 [르네 카생(René Cassin, 1887~1976)], 캐나다의 법학자 [존 피터스 험프리(John Peters Humphrey, 1905~1995)], 중화민국의 인권운동가이자 외교관인 [피. C. 창, 1892~1957)], 레바논의 외교관인 [찰스 말릭(Charles Malik, 1906~1987)], 인도의 사회 운동가 [한사 지브라즈 메타(Hansa Jivraj Mehta, 1897~1995)]등이있다. 여기서 험프리는 위원회의 발판이 된 최초초안을 제공한다.

이렇게 세계 인권 선언은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1948년 12월 10일찬성 48표, 반대 0표, 기권 8표[각주:2]로 채택된다. 또 예멘온두라스의 대표는 불참한다. 

남아프리카 연방이 기권한 것은 그들이 유지했던 [아파르트헤이트[각주:3]] 제도가 세계 인권 선언의 내용에 명백히 위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세계 인권 선언이 만들어질때 다른 한쪽에선 인권을 짓밟는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 

사우디아라비아의 기권은 세계 인권 선언 중 2가지 항목, 16조결혼 권리, 및 18조종교 변경의 자유에 동의하지 못한 탓이었다. 또, 이 선언은 파시즘나치즘에 대한 비판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련을 비롯한 6개 공산국가가 기권으로 돌아섰다. 

그러나 엘리노어 루즈벨트는 소련 및 공산권의 기권 이유로 13조이동의 자유 보장을 꼽았다.

또 다른 특이사항으로는 캐나다의 존 피터스 험프리가 중심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정부는 최초 선언의 초안에 기권했다가 총회 최종안에는 찬성표를 던졌다.



[선언 내용]

- 자유권적 기본권(제1~20조)

- 참정권(제21조)

- 사회권적 기본권(제22~27조)

- 일반 규정(제28~30조)


<모든 인간은 타고난 자유이며, 동시에 존엄과 권리에 대해 평등하다>

- 세계 인권 선언 제1조 -


(세계 인권 선언 전문(全文)은 해당 링크에서 한글로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


[영향]

- 애초 세계 인권 선언은 국제 권리 장전 일부로서 계획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여겨져 있었다. 그 때문에 세계 인권 선언의 내용을 기초로 한, 조약의 기초가 인권선언 채택 후 바로 개시되었는데 조약 내용을 자유권만으로 할 것인지 사회권을 포함할 것인지 그리고 이들 두 가지 권리같은 조약으로 규정할 것인지 다른 조약으로 할 것인지를 놓고 참가국들의 의견이 대립하여 조약의 작성·채택은 크게 늦어졌다.

그 사이에 세계 인권 선언은 인권의 판단 기준으로서 세계 각국에서 이용되게 되어 [국제관습법][각주:4]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해 나갔다. 또, 채택되지 못한 조약도 1966년 12월 16일 국제 연합 총회에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사회권 규약, A 규약)][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자유권 규약, B 규약)][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선택 의정서]가 동시에 채택되면서 이들 조약에 의해서 [국제인권규약]으로 불리는 인권에 관한 다자 조약이 성립한다.


[법 규범에 대한 다툼]

- 세계 인권 선언은 조약이 아니라 총회에서 채택결의이다. 국제 연합 총회 결의는 권고이고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세계 인권 선언도 구속력이 없는 것 아니냐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국제관습법을 명문화한 것이며 국제관습법으로서의 구속력이 있다고 하는 설이 있다. 그러나 선언이 스스로 전문에서 [권리를 창설한다]고 하였고, 또 당시인권상황[각주:5]을 보면 국제관습법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래서 선언에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유력설로서, 현재는 관습법이 되기 전 단계인 [연성법]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하는 설이나 선언이 채택될 당시에는 구속력이 없었지만, 그 후에 선언을 기초로 한 각종 인권조약발효나 각국의 행동으로 현재는 국제관습법이 되어 있다고 하는 설이 있다. 여기서 후자가 다수의 지지를 받는 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국제관습법의 지위를 획득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또한 세계 인권 선언의 내용은 대부분 국제인권규약 등에 의해서도 명문화되고 있으며, 그 후의 국제인권법과 관련된 인권조약은 모두 그 전문에 국제 연합 헌장의 원칙과 함께 세계 인권 선언의 권위재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 상황에 문제가 있는 많은 나라는 이러한 조약에 서명하고 있지 않은 것이 많다. 그래서 세계 인권 선언 자체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다. 

세계인권선언을 근거로 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조약]유럽인권재판소에 의해 가맹국의 헌법을 뛰어넘는 법적 구속력을 부여받았으며, 유럽연합 가맹국에 의해 논의된 [유럽 헌법] 중에도 이 세계 인권 선언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유럽 헌법과 관련하여 성립된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은 연방제 국가에서의 국내법(유럽연합 내에서만 통용됨)으로 보는 것이 보통이다. 그 외의 국가들에 대한 구속력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1. 국제 연합 총회 결의 217(III) [본문으로]
  2. 소련,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유고슬라비아, 폴란드, 남아프리카 연방, 체코슬로바키아, 사우디아라비아 [본문으로]
  3. Apartheid: 과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백인정권에 의하여 1948년에 법률로 공식화된 인종분리 즉, 남아프리카 공화국 백인정권의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정책을 말한다. [본문으로]
  4. customary international law: 조약과 함께, 국제법을 이루는 두 가지 주요한 법원이다. 즉, 국제법은 조약이라는 성문법과 국제관습법이라는 불문법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성문법과 불문법의 구조는 헌법이 헌법전이라는 성문법과 관습헌법이라는 불문법으로 구성되고, 민법, 형법도 역시 동일하다. [본문으로]
  5. 당장 미국에서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이 대놓고 이루어지던 시기였으니...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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