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권리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은 모든 장애인(신체장애, 지적장애 및 정신장애 등)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협약이다. 한국에서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으로 번역되어 있다.
이 협약은 21세기 최초의 국제인권법에 근거한 인권 협약으로 2006년 12월 13일 제61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다. 대한민국 정부의 서명은 2007년 3월 30일이었으며, 2008년 4월 3일까지 중국,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20개국이 비준하였고 2008년 5월 3일 발효된다.
2019년 11월 현재, 비준국은 181개국이며 유럽 연합은 2010년 12월 23일 집단으로 비준하였다.
[장애인 권리 협약 채택까지의 경위]
1. 합의 의사결정 채택
- 2001년 12월 제56차 유엔총회에서 멕시코의 제안으로 [장애인의 권리 및 존엄을 보호·촉진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국제 조약] 결의 방안을 합의에서 56/168으로 채택했다. 여러 제안에 대해서 검토하기 위해 장애인 권리 협약 특별 위원회를 설치하는 작업 관련 모임을 최저 1회 개최하게 되었다.
2. 장애인 권리 협약 특별위원회 개최
- 모두 8회 개최되었고, 장애가 있는 사람도 약 70개국에서 참가했다.
- 2001년 12월 멕시코 제안 결의안 채택(제56차 유엔 총회)
- 2002년 7월 장애인 권리 협약 특별 위원회 제1회 모임
- 2003년 6월 장애인 권리 협약 특별 위원회 제2회 모임
- 2004년 1월 장애인 권리 협약 기초 작업 부회(部會)
- 2004년 5월 장애인 권리 협약 특별 위원회 제3회 모임
- 2004년 8월 장애인 권리 협약 특별 위원회 제4회 모임
- 2005년 1월 장애인 권리 협약 특별 위원회 제5회 모임
- 2005년 8월 장애인 권리 협약 특별 위원회 제6회 모임
- 2006년 1월 장애인 권리 협약 특별 위원회 제7회 모임
- 2006년 8월 장애인 권리 협약 특별 위원회 제8회 모임
- 2006년 12월 5일 장애인 권리 협약 특별 위원회 제8차 회담 재개 회기에서 채택
3. 위원회 채택 후 경과(대한민국)
- 2006년 12월 13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
- 2007년 3월 30일 유시민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명
- 2008년 5월 3일 발효
- 2008년 12월 2일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 비준동의
- 2008년 12월 11일 국제연합 사무총장(당시 반기문)에게 비준서 기탁
- 2009년 1월 10일 [조약 제1928호]로 대한민국에서 발효
4. 로비 활동
- 세계 장애인 네트워크인 II, RI, WNUSP, WBU, 세계농아인연맹(WFD), WFB, DPI가 집결하여 IDA 국제 장애인 연맹을 만들었고, 거기서 IDC 국제장애인 코커스를 결성, 중심이 되어 로비활동을 했으며 핸디캡 인터내셔널도 협약 작성에 참여했다. 1
[장애인 권리 협약의 특징]
1. 협약의 기본적 사고방식
- 장애인에 관한 법은 재활치료나 복지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많지만, 장애인 권리 협약은 국제인권법에 따라 인권의 관점에서 생각해 만들어졌다. 그 전문에서는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보편적이며 불가분하고, 서로 의존하며 서로 관련되어 있다((c)항)]는 빈 선언 및 행동계획의 기본 원칙이 재확인되어 장애가 있는 사람의 대부분이 차별, 남용, 빈곤에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 여성이나 여자가 가정 내외에서의 폭력, 방임, 착취 등에 노출되기 쉬운 현상에 있음을 지적하고 개인은 다른 개인과 그 개인이 속하는 사회에 대해 의무를 지며, 국제인권법에 정해진 인권의 증진 및 옹호를 위해 노력할 책임이 있다고 인식, 확신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한 것이라고 명기하고 있다. 2 그리고 장애는 개인이 아닌 사회에 있다는 관점에서의 협약이다.
게다가 [우리를 빼고 멋대로 결정하지 마라!(Nothing about us without us!)]는 슬로건을 내건 것이 획기적이며, 장애인의 시각에서 만들어진 조약이라는 것도 특징적이다.
당사자의 자존심, 자기결정권의 중시나, 불가침성의 보호, 고용이나 의료혜택을 받을 기회도 포함한 삶의 모든 부분에서의 차별 금지, 장애를 가지는 것에서 유래된 사회로부터의 격리나 고립의 방지, 그 개성과 차이를 존중받은 후에 피선거권을 포함한 사회참가 권리, 나아가 의학적 남용, 실험으로부터의 보호나 설명과 동의의 권리, 나아가 성인 교육이나 평생학습, 당사자에 대한 사회 전체의 편견이나 스테레오타입과 싸우는 의식향상 정책의 필요성 강조 등 일련의 국제인권법 속에서 당사 협약과 [욕야카르타 원칙]에 공통되는 사항도 많다. 3
2. 일반적 원칙
- 제3조에서는 고유의 존엄, 개인의 자율(자기 선택을 할 자유를 포함)및 사람의 자립을 존중. 비차별 사회에 대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 및 통합교육. 차이의 존중 및 인간의 다양성 및 인간성 일부로서의 장애가 있는 사람의 수용.
기회의 평등, 접근성, 남녀의 평등, 장애가 있는 아이의 발달능력 존중 및 장애가 있는 어린이가 그 정체성을 유지할 권리 존중을 일반적 원칙으로 하고 있다.
3. 국내 인권 기관
- 장애인 권리 협약 제33조에는 파리 원칙에 근거한 국내 인권 기구(NHRIs)이 명문화되었으며, 이 조문은 장애인 권리 협약의 특징이다.
또한, 제34조의 장애가 있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에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참여를 고려한다.
해당 협약의 전문은 이곳에서 번역본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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