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역사

오늘의 역사 : <8월 10일> 1999년 8월 10일 - <네덜란드, 세계 최초로 '안락사(安樂死)'를 인정하다>

!@#^& 2019. 8. 9. 20:06

<인간에게 죽음선택권리란 과연 합당한 것인가?>

* 참고로 해당 문서는 안락사에 관한 법적으로 허용대략적인 정보만 제공합니다.


- 안락사(Euthanasia)사람이나 동물에게 고통을 주지 않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불치병이나 암 말기 환자에 대한 의료상 처우를 의미하거나 표현한다. 안락사 추진 단체에 소속되어서 스위스에서 안락사오스트레일리아환경학자, 식물학자였던 데이빗 구달(David Goodall, 1914~2018) "적절한 시기에 죽음선택자유"로 정의하고 있다.

안락사에 이르는 방법으로는 '적극적 안락사(positive euthanasia, active euthanasia)''소극적 안락사(negative euthanasia, passive euthanasia)' 두 종류가 있다. 때로는 안락사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선택하는 죽음'이라는 의미를 내포한 '존엄사(dignified death, death with dignity)'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 세계의사회,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법률, 의료행정기관, 의사회 등 공적인 기관들은 아직 명확하게 해당 행위에 대한 명칭통일하지 않은 상태다.


적극적 안락사치사성 약물복용하거나 투여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이다. 의료상의 적극적 안락사의 경우에는 환자 본인의 자발적 의사를 바탕으로 스스로 치사성 약물을 복용하여 죽음에 이르는 행위 또는 요구에 따라 환자 본인의 자발적 의사[각주:1]에 따라서 타인(일반적으로 의료진)이 환자의 연명치료중단한다.[각주:2] 물론 이러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환자 본인최선치료를 통해서 의료진과 함께 회복이나 완치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연명치료 중단에 해당하는 질병말기 암이나 만성 폐 질환(금연합시다)등의 보건복지령으로 정한 질환들에 한해서 가능하다.

스스로 적극적 안락사를 한 경우는 자살[각주:3]이므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왜냐면 본인 스스로 죽음선택했으므로). 그러나 한국에서는 '타인'에 의한 적극적 안락사는 법률절대 용인되지 않으므로, 타인이 적극적으로 안락사를 실시(미수도 포함)한 경우는 형법상 살인죄의 대상이 된다.[각주:4]




해외의 경우, 일본에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적극적 안락사법률용인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현재까지 법적으로 용인하지 않는다.  

오세아니아의 호주2017년 11월 29일, 호주 남동부 빅토리아 주 상원에서 안락사 합법화 법안통과되었다. 빅토리아 주는 말기 환자에 대한 안락사합법화하는 법안통과하고 빅토리아 주지사동의를 얻는 것으로 성립했다. 이것으로 2019년 6월부터 반년 미만수명이 남았으며, 의사가 판단한 18세 이상말기 환자에게 스스로 의지로 치사량 투약권리가 부여된다.[각주:5]

상기한, 스위스 바젤에서 안락사로 스스로 마감한 데이빗 구달은 중병을 앓지 않았지만 100살이 넘는 고령몸이 불편해지는 등, 삶의 질저하되었다는 사유로 안락사 전날 가진 회견에서 스위스품위 있는 죽음을 택할 수 있는 제도감사를 표했고, 모든 국가는 스위스보다 뒤처져있으며 자국 호주에서는 노화에 따른 삶의 질 저하를 이유로 안락사합법화하지 않는 건 유감이라고 말했다.


<2016년 12월 16일, 안락사 5분 전에 아들인 미힐(당시 67세)씨와 함께 생애 '마지막 기념사진'을 촬영한 Varnhagen(향년 96세)씨>




  1. 의사표시능력을 상실하기 이전에 자필서명 문서에 의한 사전 의사표시를 말하며, 우리나라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다. [본문으로]
  2.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허가된 유일한 경우로, 이 방식 외의 안락사는 한국에서 엄연한 불법이다. [본문으로]
  3. 미수 포함, 한국은 자살미수죄 자체가 없다. [본문으로]
  4. 대한민국 형법 제252조 위반, 자살방조나 자살교사에 해당한다. [본문으로]
  5. 단, 호주 전체의 입장이 아닌 빅토리아 주에 한하는 법안이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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