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시신 수색의 모습>
- 우치고마루호 조난 사건(일본명: 内郷丸遭難事件)은 1954년 10월 8일 오후, 가나가와현 쓰쿠이군 요세마치(現 사가미하라시 미도리구 요세)에 있는 사가미호(相模湖)에서 발생한 수난 사고이다.
전형적인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참사로, 정원의 4배 이상이나 되는 손님을 태운 유람선 우치마루호가 운항 중에 침수로 침몰하면서 중학생 22명이 사망했다.
<사고가 발생했던 사가미호의 현재 모습>
도쿄 미나토 아자부 구에 있는 아자부(麻布) 중학교 2학기 소풍으로 10월 8일, 그중 2학년의 행선지는 다카오산(高尾山) 사가미호 방면이 되었다. 학생 276명은 담임교사 4명을 포함한 교사 6명의 인솔하에 출발하였는데, 첫 번째 행선지인 다카오산 등반을 마치고 오오타루미고개(大垂水峠)를 넘을 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 뒤, 근처 공원에서 버스로 사가미호 아라시야마(嵐山) 호반에 12시경 도착하였고 시라스(白須) 찻집에서 점심을 먹었다. 그 후 일행은 도보로 댐 등을 견학할 예정이었으나, 해당 가게의 여주인에게 유람선의 승선을 권유받아서 급히 예정을 변경해서 희망자는 각자 뱃삯을 지급한 후 교사의 주선으로 유람선을 이용하기로 했다.
이때 승선을 희망한 인원은 교사 2명과 학생 75명으로 한번에 전원이 승선하였는데, 우치고마루호의 정원은 승객 19명, 선원 2명이었다. 후일 요코하마 지방 해난 심판청(横浜地方海難審判庁) 조사에서 해당 인원의 총 무게는 약 3,660kg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시 55분경, 승선이 끝난 우치고마루호는 출항했다. 이때 선장은 객석을 보고 [많이 탔다고는 생각했지만, 평소와 다른 점은 느껴지지 않아서 걱정 없음]이라고 판단해 그대로 출항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원을 크게 초과한 유람선은 건현이 낮아지면서 1함미 엔진의 배기관이 물에 잠긴다. 훗날 해난 심판청 조사에서는 이 시점에서 1분마다 23kg의 비율로 침수가 시작되었고, 선미 측에 트림이 잠시 2증가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물가에 있던 선주는 출항 직후에 이를 알아채고 우치고마루호에게 돌아오라고 계속 외쳤지만, 선원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이 때문에 선주는 자전거로 300m 앞의 선착장에 정박하여있던 제3우치고마루호를 타고 우치고마루호를 쫓았다.
출항한 배는 호수의 서안(西岸)으로 향했는데, 3분 정도 지나면서 해당 유람선의 침수가 승객들이 있던 좌석에도 보이면서 이윽고 불안감으로 점차 떠들썩해졌다. 그리고 출항하고 10분쯤 지난 13시 5분, 1km 정도 나아갔을 때 함미에서 침수가 시작되면서 선체가 선미부터 침몰했다. 침몰 지점은 가나가와현 쓰쿠이군 요세마치 내 물가에서 약 100m 떨어진 수심 약 25m 지점이었다.
침몰과 함께 밖으로 내팽개쳐진 학생들은 일단 가라앉았다가 다시 떠오른 유람선의 지붕에 매달리면서 구조를 기다렸고, 구조를 위해 쫓아온 우치고마루의 선주가 타고 있던 제3우치고마루와 제1가쓰세마루(第一勝瀬丸) 등의 유람선·모터보트 등 총 5척이 동원되었다. 구조된 학생은 근처 선착장에서 부근의 여관인 다이쇼관(大正館)에 수용되었고, 나머지 승선하지 않은 학생을 합류시켜 점호를 취한 결과 그 시점에서 20명이 행방 불명 된 것을 확인했다.
그 후, 승선하지 않은 학생과 나머지 학생 219명은 버스로 19시 50분쯤 학교에 도착한 후 귀가하였으며 남아 있던 35명도 21시쯤에 학교에 도착했다. 그러나 22시까지 2명의 학생이 귀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최종적으로 조난자는 합계 22명으로 늘었다.
요코하마 지방 해난 심판 사무소는 사건 발생 통보를 받자, 즉시 담당자 3명을 사가미호에 파견했다. 다음날, 현지로 향한 담당자는 사고를 낸 우치고마루의 선체를 수색하는 것과 동시에, 선주·선원과 당시 학생을 인솔한 교사의 조사를 시행했다. 그 뒤에도 유람선을 운항하는 회사의 전무나 조난되었던 해당 학교 학생 등을 소환해 조사하였고 1954년 10월 25일, 우치고마루 선장과 선주를 피고인으로 지정했다.
1954년 11월 9일, 첫 번째 공판이 개정됐다. 방청석에는 유족을 비롯해 보도 관계자 등 다수의 방청객으로 가득 차, 혼잡한 분위기에 싸여 있었다.
그 후 이 심판은 1955년 2월 5일 제5차 공판을 끝으로 결심했다. 결심까지 심판에서 15명의 증인을 심문하는 등 집중적으로 심리가 열렸고, 1955년 3월 4일 [본건 조난은 선박 소유자의 업무상 과실과 선장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다]를 주문으로, 본 사고에 관한 선박의 소유자가 법령을 어기고 대규모 선박 개조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은 점과 선장은 법령을 위반하고 정원을 넘긴 승객을 태운 것과 침몰의 위험이 다다를 때까지 깨닫지 못한 책임을 추궁하는 내용의 표결이 선고되었다.
그리고 두 피고인에게 관계 법령 및 정원의 준수를 요구하면서 선박의 전방 또는 후방에 인원이 치우칠 위험에 관한 지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권고서가 나왔고 제1심에서 확정되었다.
<해당 학교에서는 매년 위령비에 헌화 및 참배를 하러 찾아온다>
현재, 사가미호 리조트 주식회사인 플레저 포레스트(プレジャーフォレスト)의 별도의 장소에 위령비가 차려졌으며, 사건의 당사자였던 아자부 학교에서 매년 헌화와 참배를 시행하고 있다.
참고로 선주와 선장은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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