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트리흐트 조약 발효를 앞두고 93년 10월, 유럽연합의 임시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사진은 촬영에 임하는 당시 각국 유럽 정상들의 모습>
- 마스트리흐트 조약(Maastricht Treaty)은 유럽연합의 기초가 되는 조약으로, 1991년 12월 9일 유럽 공동체(European Community, EC) 회원국 간의 협의가 끝나고 1992년 2월 7일 조인, 1993년 11월 1일 들로르 위원회(Delors Commission) 아래 발효했다.
협의는 각국이 사용하는 통화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과 정치통합 분야에 대해 이루어졌다. 본 조약의 정식 명칭은 [유럽연합조약]으로, 그 후의 조약에서 수정이 더해졌으며 조약명은 조인된 네덜란드 도시 마스트리흐트에서 따온 것이다.
의정서에서는 단일 통화인 유로(Euro)의 창설과 3가지 중심구조로, 일명 [3개의 기둥]의 1도입이 규정되었다. 그중에서 [공동 외교 안보 정책]은 유럽 정치 협력에 기초한 것이나 본 조약에서 유럽연합의 중심 구조로 도입되었고 나아가 그 틀은 확대되었다.
[범죄 문제의 사법 협력]은 경찰기관, 형사사법, 민사사건이나 난민·이민 문제에 대한 협력에 대해 다뤄지는 분야로 그 후, 암스테르담 조약에 의해서 사법·내무 협력에서 난민·이민 문제 등을 유럽 공동체의 중심 구조로 이관하고, 남은 분야에 대해 2경찰·형사 사법 협력으로 개정되었다.
이 3개의 기둥 구조는 리스본 조약 발효로 3폐지된다.
<네덜란드의 도시이자 림뷔르흐주의 주도(州都)인 마스트리흐트의 모습>
애초, 유럽 경제공동체는 주로 경제나 사회, 통상에 관한 기관이었다.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나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는 모두 그 구성원이 가맹국 정부에 의해 임명되는 것이기는 하였으나 업무에 대해서는 각국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며, 유럽 공동체 구조 내에서는 많은 권한이 주어지고 있었다.
또한, 유럽의회는 유럽 공동체 가맹국에 거주하는 시민의 직접선거로 선정되고 있으나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독립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각국 정부는 각료 이사회에서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1980년대 중반 이후 표결에서는 특정 다수결 방식을 채용했으며 약 71%의 사안이 특정 다수 방식으로 표결되고 있었다.
유럽의 이러한 시스템을 공동체의 질서, 혹은 초국가주의(Ultranationalism)라고 하며, 유럽 경제공동체의 기관들은 가맹국 정부의 권한 행사에 의한 직접적인 제어를 받지 않으며 한편으로 가맹국 정부는 EC 기관이 반대하는 결정을 다수결에 의해 강제할 수 있다.
이전보다 유럽 공동체에는 외교정책이나 군사, 형사 분야에 대해서도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해졌다. 그러나 가맹국 대부분은 이러한 분야에 유럽 공동체의 메커니즘으로 종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유럽 공동체의 집행기관보다 각국 정부 쪽에 강한 권한을 유지해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즉, 초국가주의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정부 간 합의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일부에는 지금까지 유럽경제공동체의 틀에서 취급되어 온 경제 분야에 관한 여러 기관(유럽위원회, 유럽사법재판소, 유럽의회)의 초국가적이고 독립된 권한이 위협받는다고 경계한 가맹국도 있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기존 EC의 경제 분야에 관한 권한과 분리하는 목적으로 유럽 공동체의 중심구조에 상기한 3개의 기둥을 도입한 것이다.
또한, 마스트리흐트 조약에서는 옴부즈만 제도를 신설했다. 4
비준 과정에서 마스트리흐트 조약은 3개 나라에서 어려움에 봉착했다. 우선 덴마크는 1992년 6월 2일 국민 투표를 시행하였는데, 50,000표 차로 비준을 거부했다. 이 결과의 영향은 프랑스의 국민 투표로 미치면서 51.05%가 찬성표를 던져 반대표를 아슬아슬하게 넘어서 비준했다.
그 후 덴마크에 대해선, 4개의 예외 조항을 마련한 에든버러 의정서(Edinburgh Agreement)를 붙임으로써 1993년 5월 18일 비준할 수 있었다.
그밖에 영국에서는 하원인 서민원(House of Commons of the United Kingdom)에서 마스트리흐트 조약의 사회정책 조항에 관한 면제 규정을 야당인 노동당과 자유민주당이 반대하였고, 또 여당인 보수당 내에서도 조약 자체에 회의적인 의원이 반대로 돌아서는 등 비준이 부결되었다. 보수당 내 서민원의 조반 의원 수는 절반을 넘었으며 이로 인해 당시 존 메이저(Sir John Major, KG, CH, 1943~) 행정부는 의회의 신임을 잃었다.
당시 영국 총리 존 메이저는 마스트리흐트 조약의 사회정책 조항에 반대하였는데, 메이저가 신자유주의를 지지했고 정부에 의한 5개입·규제를 싫어했기 때문이다.
메이저는 사회 조항이 기업의 비용을 증가하며 영국은 사회정책 조항에서 면제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反 EU 보수당 의원들도 사회정책 조항을 싫어했지만, 그 이상으로 마스트리흐트 조약 자체를 싫어했다.
- Three pillars of the European Union: 유럽의 공동체(EC), 공동 외교 안보 정책(CFSP), 범죄 문제의 사법 협력(PJCC) [본문으로]
- Amsterdam Treaty: 1997년 10월 2일에 체결되고 1999년 5월 1일에 발효된 조약. [본문으로]
- Treaty of Lisbon: 2005년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유럽 헌법을 대체하기 위해 개정한 ‘미니 조약’이다. [본문으로]
- umbuðsmann: 정부나 의회에 의해 임명된 관리로서, 시민들에 의해 제기된 각종 민원을 수사하고 해결해주는 사람을 말한다. [본문으로]
- neoliberalism, neo-liberalism: 자유방임적인 자유주의의 결함에 대하여 국가에 의한 사회 정책의 필요를 인정하면서도, 자본주의의 자유 기업의 전통을 지키고 사회주의에 대항하려는 사상이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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