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는 2009년 11월 14일 대한민국 부산광역시의 실내 사격장에서 발생한 화재이다. 이 화재로 일본인 관광객 7명을 포함, 11명이 숨지고 일본인 관광객 한 명이 다쳤다.
<당시 뉴스>
2009년 11월 14일 오후 2시 반경, 부산광역시 중구 신창동에 있는 실내 사격장 [가나다라 실내 실탄사격장]의 2층 사격대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 약 1시간 반 만에 2층 부분 250㎡를 태운 뒤 진화되었고 10명의 시신이 수습된다.
시신이 수습된 것은 일본인 관광객 7명과 한국인 가이드 한 명과 사격장 종업원 둘이었고, 11월 18일 의식 불명이었던 한국인 가이드 한 명이 사망한다.
화재에 대해서 경찰은 [사격 때 나오는 화약 가루가 발화하면서 사격실에서 폭발을 동반한 화재가 발생한 것(분진 폭발)]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표하고 있다.
수사 관계자는 [시신 일부에서 총알이 발견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으나 화재 원인의 전모는 밝혀지지 않았다. 처음에는 현장에서 가스통이 발견된 일이나, 첫 번째 신고자가 소방서에 [자신이 불을 붙였다] 등의 발언을 하였다 하나 현재까지 확실하지 않다.
11월 30일, 부산 경찰은 사격 시 불꽃이 시설 내의 화약의 잔류물과 방음벽 등의 가연물에 옮겨붙은 것이 화재 원인으로 경영자와 현장 관리자 두 사람의 구속 영장을 청구, 12월 2일에 체포한다.
<빈소를 방문해 유족들을 위로하는 정운찬 당시 국무총리>
정운찬(1947~) 당시 국무총리는 숨진 일본인 관광객의 가족을 위로하고 사과했으며, 이명박(1941~) 당시 대통령은 하토야마 유키오(鳩山 由紀夫, 1947~) 당시 일본 총리에게 편지를 보내며 유감과 조의를 전했다. 또, 유인촌(1951~)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피해자 가족의 보상 협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일본인 희생자에 비해서 주목되지 않았다며 한국인 희생자를 대상으로 한 모금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전국 57개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에서 한국인 희생자 추가 모금 활동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문화일보나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은 일본의 [헤아리는 문화]와 한국의 [주장하는 문화]를 비교하며 일본인 유족의 감정을 억누른 [조신한 애도]를 평가하고 있다. 문화일보는 일본 측 유족이 죽음에 이른 원인 규명을 요구하며 시신 부검 요망이나 보상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것, 수사 기간에 유족이 한국 정부를 비난하지 않으며 통곡하지 않았던 것, 적의를 드러내거나 노골적인 요구를 하지 않은 것 등을 한국인과 비교했다.
또 피해자의 상당수는 고소득자가 아닌 저렴한 관광여행을 하고 있었던 것을 소개하고 있으며 [슬픔 속에도 평범한 일본인의 의연하고 절도 있는 언행은 기억으로 남는다]고 찬사로 마무리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니가타현 주에쓰오키 지진으로 아이와 어머니가 매몰 되어 있을 때, 할머니가 인터뷰에서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 등을 소개하면서 한국인이 통곡, 실신하는 것을 비교했고 [일본인들은 다른 사람이 걱정해 주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해설했다.
동아일보도 [시신과 대면해야 하는 유족의 슬픔과 충격을 상상하는 건 어렵지 않다]라며, [한국에 온 유족이 슬픔을 억제하며 분개하지 않았고 울면서 호소하는 기자 회견이 아닌, 남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일본식 제례 문화]가 있다고 보도했다.
2009년 12월 29일 부산지방검찰청은 사격장의 경영자(당시 63세)와 관리인(당시 38세)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으로 부산지방법원에 기소, 처음에는 판사 혼자서 담당하는 단독재판이었으나 사망자 수가 많은 것과 그중에서 일본인 사망자가 많으며, 일본에서 관심이 높은 점을 고려해 재판관의 요청으로 다수의 재판관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2010년 1월 18일 첫 공판에서 경영자는 기소 사실을 부인, 2월 1일 제2차 공판에서 관리인도 기소 사실을 부인하며 이날 공판에서 검찰 측이 제출한 수사당국의 화재 원인 검증 결과를 변호인 측이 불복했다.
4월 28일 변호인 측이 다시 현장 검증을 요청했기 때문에 지법은 현장 검증을 시행, 5월 10일 구형 공판에서 검찰 측은 [화재 대책을 소홀히 하고,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아르바이트로 고용 등, 엄벌할 필요가 있다] 라고 이들에게 금고 4년을 구형. 변호 측은 총탄과 화약이 접촉해도 발화되지 않는다는 변호인 측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무죄를 주장했다. 그리고 이날 공판에는 일본인 희생자 유족 3명이 출석, 의견 진술했다.
6월 7일 부산 지검은 두 피고인에 대한 금고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판결 이유로 재판장은 [청소를 게을리함으로써 화재가 발생, 과실은 가볍지 않고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으며 유족에 대한 배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검찰 측은 양형 부당으로 부산고등법원에 항소, 변호 측도 9일 항소했다.
11월 24일 부산고법은 1심 판결을 지지하며 검찰 측과 변호인 측 쌍방의 항소를 기각. 경영자는 대법원에 당일 상고, 관리인도 12월 1일 상고했다.
2011년 4월 14일 대법원은 변호 측의 상고를 기각,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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