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역사

오늘의 역사 : <11월 22일> 1999년 11월 22일 - 일본, <분쿄구 유아 살인사건>

!@#^& 2019. 11. 21. 20:07



- 분쿄구 유아 살인 사건(文京区幼女殺人事件)1999년 11월 22일, 도쿄도 분쿄구 오토와에서 2살 여자아이살해되어 유기살인·시체 유기 사건이다.

피의자 체포 직후 [수험]으로 불리는 유치원·초등학교 입학시험과 관련된 수험전쟁범행동기로 여겨져 [수험살인사건], [오토와 수험살인사건]이라고도 불린다. 간혹 단순히 발생지명에서 따온 [오토와 사건]이라는 호칭으로 불릴 때도 있다.


[사건 개요]

- 피해자: B, 장남(B-1), 장녀(B-2)[각주:1]

- 가해자: A[각주:2], 아들(A-1), 장녀(A-2)

1999년 11월 22일, 도쿄도 분쿄구 오토와에 있는 오토와 유치원통원하고 있던 장남 B-1마중 나가기 위해 B-1의 어머니 B는 B-1의 동생 B-2를 데리고 유치원을 찾았다. 어머니 B가 다른 원아의 어머니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B-2(당시 2세)가 실종됐으며, 다른 어머니들과 유치원 직원이 B-2를 찾았으나 결국 발견하지 못하고 경찰신고했다. 경찰은 B-2가 혼자 먼 곳으로 이동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 누군가가 B-2를 약취·유인, 감금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개수사를 시작했다.

1999년 11월 25일, 해당 유치원에 장남 A-1이 통원하고 있는 A-1의 어머니 A(35세)는 남편의 부축을 받으며 경찰에 자수했고 B-2의 살인시체 유기진술했다. A는 피해자의 시신을 시즈오카현 시다군 오이가와(現 야이즈 시)에 있는 A의 부모 집과 인접한 산림에 묻었다고 진술, 경찰이 A의 진술을 토대로 해당 장소에서 시신발견해 B-2의 부모님이 B-2인 것을 확인하자 경찰은 A를 살인시체 유기 피의자체포했다.

A는 11월 22일, 장녀 A-2를 데리고 장남 A-1을 마중하기 위해 해당 유치원방문했을 때 우연히 혼자 놀고 있던 B-2를 목격하고 B-2가 어머니 B와 다른 원아의 어머니들 눈에 띄지 않는 상황을 이용하여, B-2를 유치원과 인접사찰 경내공중 화장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입고 있던 목도리교살하고 지참했던 검은 색 큰 가방에 B-2의 시신을 넣었다.

B-2가 실종되자, B-2의 어머니 B와 다른 원아의 어머니들과 유치원 직원이 B-2를 수색하고 있을 때 A는 장남 A-1과 장녀 A-2를 데리고 귀가하다가 B와 우연히 만나자 B는 A에 B-2의 행방을 알고 있는지 물었으나, A는 B의 질문[모르겠다]라고 시치미를 뗐다. 

그때 A는 이미 B-2를 살해하고 큰 가방 안에 B-2의 시신을 넣어 귀가하는 중이었다.




[가해자 A]

A는 시즈오카현 시타군 오이가와에서 태어나 자랐다. A는 소녀 시절 병으로 잠시 입원했을 때, 정성스런 간호를 해준 간호사에게 감명받아 간호사로 장래희망을 품는다. 그 바람대로 고등학교, 전문대학 모두 간호학과진학하였고 졸업 후에는 간호사로 취직했다. 그러나 취직하고 한 달 만에 병동에서 담당하던 환자사망한 것에 충격을 받고 퇴직, 1년 8개월 동안 에서 칩거 생활을 하면서 수면제대량으로 복용하거나 과식증거식증으로 건강을 해치고 있었다. 

그 후 다시 마음을 추스르며 간호사로 재취업하나, 한동안 과식과 거식을 반복하자 정신 안정을 찾기위해 참여한 봉사활동·종교활동에서 알게 된 남자결혼, 도쿄도 분쿄구이사한다. 참고로 남편은 동네 근무하던 스님이었다.

A는 꼼꼼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뭐든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강박장애내향적인 성격, 감수성매우 민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감정기복이 심하나 감정 표현이나 발산 대신 자신의 안에 쌓아두는 등 감정관리를 잘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대인관계 형성이 서툴러 친구·지인관계가 부족했고,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에 집착하며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것처럼 대인관계연출했다. 

객관적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서툴고, 주관적으로 특정한 관점에서만 생각하고 집착하는 경향이 있었다.

A는 고등학교 시절, 집에서 통학까지 2시간 걸리는 시즈오카현 가케가와시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했고 대학교도 사이타마현 우라와시(現 사이타마시)전문대학으로 진학, 취직도 시즈오카현 하마마쓰시병원에 취직했다. 

이렇듯 지인이 없는 환경을 찾아 전전하고 있었는데, 독신 시절 A는 자신을 아는 사람아무도 없는 세계도피하는 방법으로 인간관계나 자신이 귀속되는 환경으로부터 받는 정신적 고통·혐오·중압감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 정신적으로 오발하는 것을 예방하고 있었다.


[범행 경위와 동기]

A는 장남출산 후, 공원 데뷔[각주:3]에서 훗날 자신이 살해하는 B-2의 어머니교우 관계를 갖게 된다. A는 B에게 친근감을 느꼈고, 도쿄로 이사한 이래 친한 친구한 명도 없었던 A에게 B라는 존재[자신의 친한 친구가 되어줄지도 모른다]기대, 소망하고 있었다. 반대로 B는 A를 [자기 아들동갑아이가 있는 이웃 친구]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A만큼 깊은 감정을 갖지 못했다. 그래도 당시의 A와 B의 관계는 양호했고 특별히 문제는 없었다.

1998년 4월, A와 B의 장남이 오토와 유치원에 입학한 뒤 A의 B에 대한 감정 변화가 생겼다. A는 내성적인 성격으로 다른 사람과의 소통이나 인간관계 형성이 서툴러 큰아들이 유치원에 입학한 뒤에도 B 이외의 아이 엄마들과는 도통 친해지지 못했다그녀와 대조적으로 B는 개방적·사교적인 성격으로 친구 관계 형성을 잘했으며, 오토와 유치원에 아이를 통학시키고 있는 엄마들과의 친구 관계가 좋았다. 애초 A와 B는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입 자체가 달랐기에, B는 유치원 엄마 친구들과의 교우관계가 넓어지면서 상대적으로 B와 A와의 관계는 희박해지고 있었다.

A는 B가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으면 하는 과도한 기대감감정이입에 B가 응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B의 친구 관계의 확대로 A와의 관계가 희박해지자 A는 B에 대해 가지고 있던 친근감이 혐오감으로 변화하면서 점점 그 폭은 커진다. A는 B가 자신이나 자신의 자녀에 대한 언행을 모두 악의적인 선입견으로 해석하며 B의 언행 하나하나에 견디기 힘들 정도의 혐오감을 느끼게 되었다. 그러나 A는 유치원 동료인 B나 다른 엄마들에 대해서도 원만한 관계형성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적 관념을 가졌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B나 다른 엄마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위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면에는 B에 대한 혐오감으로 가득 차 있으므로 A에게는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다.

A는 감수성매우 민감하고 감정기복이 심했기 때문에 자신과 장남·장녀에 대한 B의 언동 모두에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감정을 표현·발산하지 못하고 내면에 쌓아두고 있었다. 그 감정의 자기관리가 어려워 정신적으로 견딜 수 없게 된 A는 남편에게 B에 대한 혐오감을 털어놓고 B과 마주칠 것을 정신적으로 견디지 못해 A-1의 유치원변경하고 싶다고 남편에게 상담했다. 그러나 큰아들은 현재 다니고 있는 유치원을 계속 다니고 싶다고 말했고, 남편도 [큰아들이 지금 다니는 유치원익숙해졌기 때문에 바꿀 필요 없다]고 반대했고, [B에 대해 혐오감을 가진다면 B와 상관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의견을 냈다.

A는 B에 대한 참을 수 없는 혐오감, 표면적으로 원만한 관계위장해야 하는 책임감, 앞으로도 장남·장녀의 통학·통원으로 B와 얼굴맞대고 말을 나누는 관계가 지속할 것이라는 절망감에 정상적인 사고 능력을 잃었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B를 살해하고 싶다]는 생각마저 하게 되었다. 

A는 남편에게 [B를 살해할지도 모른다]고 고백하게 되었지만, 남편은 아내의 상식 밖언동질 나쁜 농담으로 인식하고 A에 대해 진지하게 조언하지도, A의 정신적인 고민 해결협력하지도 않았다. 후에 A가 B-2를 살해했을 때 유치원과 인접한 사찰 경내의 공중 화장실로 데려가서 그녀가 입고 있던 목도리로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살해 행위 자체충동적이라는 추측도 성립되지만, B-2의 시신을 넣어둔 큰 가방을 갖고 있어서 계획성이 있었다는 추측도 있다.

A는 재판에서 자신과 자신의 아이인 A-1, A-2에 대한 B의 말과 행동구체적인 예를 제시했다. 그러나 A에게 있어서 참기 어려운 혐오감을 느끼는 B의 언동이란, 정상적인 사람이 본다면 모두 일상에서 흔한 대화행동이었으며 특별히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가질 정도의 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검찰·변호인·재판관·방청객·취재기자는 A의 특이한 성격·감수성·생각에 따라 B의 언동을 모두 악의적으로 해석한, A의 주관적인 생각에 의한 피해 망상이라고 인식했다.




[재판의 경과·결과]

재판에서 A는 B가 아닌 B-2를 살해한 이유에 대해서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B-2가 B와 같은 존재로 생각되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A에게 B를 해치는 것이 아닌 B에게 둘도 없는 소중한 존재인 B-2를 없앰으로써 B에게 견디기 힘든 고통과 비탄, 절망을 주려는 악마적인 동기에 의해 B-2를 살해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A는 [그런 동기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부인하였고, 법원도 그 점부인하고 있다.

2001년 12월 5일, 도쿄지방법원기소 사실범행 동기 모두 검찰주장을 전면적으로 인정, 범행 원인책임은 모두 A 개인특이성에 있다고 인정하며 검찰의 징역 18년구형에 대해 피고인 A에게 징역 14년의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형량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2002년 11월 26일, 도쿄고등법원은 기소 사실과 범행 동기 모두 검찰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피고인 A에 징역 15년 판결을 내렸다. 피고·변호인·검찰도 상고하지 않고 이 판결이 확정됐다.

2002년 12월 4일, 도쿄지방법원은 B-2의 부모가 B-2를 살해한 A에 대해 약 1억 3,700만 엔손해 배상을 요구한 민사 재판에서 A에 약 6,100만 엔의 손해 배상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고, 그중 약 1,970만 엔은 부모의 청구대로 매달 22일마다 약 8만 엔분할에서 20년 동안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는 이 판결에 근거한 지급을 실행하지 않았고, B-2의 부모가 A의 수감생활 중 감옥으로 청구서를 보냈으나 A로부터 답장은 없었다고 한다.


[사건이 끼친 영향]

일부 출판사가 A는 B의 괴롭힘·배척에 몰려 살인을 한 피해자이며, 진정한 가해자는 B라고 보도한 것에 관해 B는 출판사에 대해 명예훼손 손해배상과 사과 광고를 요구하는 민사 재판을 일으켰다. 

출판사는 모든 보도가 사실이 아니었음을 인정하였고 사과 광고 게재로 B와 화해했다.




  1. 해당 살인사건의 피해 당사자. [본문으로]
  2. 해당 사건의 실행범. [본문으로]
  3. 公園デビュ: 아기를 데리고 근처 공원에 나가 그곳에 놀러 오는 아이들과 어머니를 처음 만나는 사교 행위.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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