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8일(월), 시사 통신사]- 홍콩의 고등법원은 18일, 시위대의 복면을 금지하는 규칙에 대해서 [기본적 권리의 제한에 관한 합리적인 필요를 넘어섰다]고 지적하고 헌법에 해당하는 홍콩 기본법에 [위반하고 있다] 라고 첫 판단을 내렸다.홍콩 정부는 [복면을 용인하면 시위대의 단속에 지장이 생긴다]며 상소 등 대항책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홍콩 경찰은 18일 판결 후, 기자회견에서 이 규칙의 적용을 정지했다고 밝혔다.시위대가 마스크와 복면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을 금지하는 [복면 금지 규칙]은 홍콩 정부가 초법적 조치를 가능하게 해 [긴급 상황 규칙 조례]를 반세기 만에 발동하고 입법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10월 5일에 시행. 위반자에게는 최고 1년의 금고형 등이 부과, 반대하는 민주파 입법회 의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