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철도 관련 두 번째로 많은 인명피해를 기록한 구포역 열차 전복 사고(뉴스데스크 캡처)>
- 구포역 열차 전복 사고는 1993년 3월 28일 17시 29분에 부산 직할시(현:부산광역시)에 있는 경부선 구포역 인근에서 발생한 열차 탈선 사고이다.
사고 당일, 삼성종합건설(현: 삼성물산)이 경부선 구포역 부근의 하행선 선로 아래에서 전선류 지중화(전력이나 전기 통신을 제공하는 오버헤드 케이블을 지하 케이블로 대체하는 작업, 언더그라운딩(undergrounding)이라고도 한다) 공사를 하고 있었다. 사고 발생 5분 전인 17시 24분경, 제175 열차가 94km/h로 현장을 통과 후 철로가 붕괴하였다고 추측된다.
그리고 서울역을 오후 0시 45분에 발차한 부산역행 제117 열차 무궁화호가 물금역을 오후 5시 23분경 통과하면서 약 85km/h로 주행 중, 선로 함몰(깊이 4, 5m)을 약 100m 앞에서 발견했다. 제117 열차는 비상 브레이크를 걸었으나 제동거리를 맞추지 못하고, 기관차와 발전차, 객차 2량 등 총 4량이 탈선, 전복했다.
<구포역 사고현장의 모습(뉴스데스크 캡처)>
이 사고로 78명이 숨지고 198명이 부상했다. 또 경부선이 상하선 함께 38시간 30분간 운행을 중단했다. 철도 시설은 열차의 대파와 선로의 파손 등의 피해를 받았으며 피해액 중, 30억6천만 원을 삼성종합건설에 청구했다.
원인은 사고 공사 현장의 시공업체였던 삼성종합건설이 관련 행정기관의 승인 없이 선로 아래서 발파작업을 벌였기 때문이다. 한국 철도법(현재는 폐지) 제76조에 따르면, 철도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지역에서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는 공사는 못 하게 되어있고, 공사 때 관련 행정 기관의 승인을 받은 뒤 시행하게 되어있다. 삼성종합건설은 위반사항에 따라서 2550만 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았고 6개월간 영업 정지, 사장 구속 등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구속된 前 삼성종합건설 대표이사 남정우(뉴스데스크 캡처)>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인수)는 1994년 1월 24일에 업무상 과실치사, 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된 16명의 피고인 중에서 삼성종합건설 대표이사 남정우와 토목사업본부장 김창경, 토목담당이사 이홍재, 한국전력공사 지중선사업 처장 김봉업, 하청부 업체 사주 박영복 등 5명에 대해 열차 전복과 관련된 부분은 무죄를 선고하면서 동명기술공단 기술사 남기창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는 등 5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삼성 회사 자체적으로도 경남 구포의 열차전복 사건의 책임을 물어 남정우 전 삼성건설 사장을 당시 비교적 서열이 낮은 삼성신용카드 사장으로 좌천시켰다.
<여기서부터는 사건의 최대 원인이었던 삼성종합건설 대표이사였던 남정우 이사와 관련된 간단한 약력을 제공합니다>
남정우 사장은 경남 함안 출신으로 마산고와 서울상대를 졸업하고 지난 66년 삼성그룹에 입사해 탄탄대로를 달려온 삼성의 엘리트였다. 남 사장은 그룹 비서실과 제일모직, 제일합섬, 중앙개발, 삼성물산, 등의 경리 및 관리분야의 정통 엘리트 코스를 거쳐 지난 78년 삼성물산 이사직에 오른 뒤 삼성중공업 상무, 사성정밀 전무, 삼성종합건설 사장 등을 두루 거친 최고 경영자였다.
하지만 상술한 위의 사건으로 삼성 임원진 자리에서 멀어졌고, 삼성신용카드 사장으로 재직하다가. 건설 부문 상담역을 거치고 96년 한솔그룹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한솔에서도 우수한 능력을 발휘해서 99년 12월 한솔그룹 부회장으로 승진, 2년 정도 머무르다가 2001년 12월, 한솔건설 부회장으로 인사조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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