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쓰비시 중공업 폭파 사건(三菱重工爆破事件)은 1974년 8월 30일에 일본 도쿄도(東京都) 치요다구(千代田区) 마루노우치(丸の内)에서 발생한 동아시아 반일무장전선 [ 1늑대]의 무차별 폭탄 테러 사건이었던 연속 기업 폭파 사건 중 하나다.
<사건이 일어났던 당시 미쓰비시 도쿄 본사 건물>
동아시아 반일무장전선은 제2차 세계 대전 이전의 일본을 [완전한 악]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태평양 전쟁을 [침략 전쟁]으로 증오하고 있었다. 그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전쟁 전후로 일본의 중공업을 책임지면서 일본을 대표하는 중공업 기업으로 방위 산업과 아시아·유럽·북아메리카 등, 세계 진출을 활발하게 전개하던 미쓰비시 중공업은 동아시아 반일부장전선에게 [제국주의] 기업으로 몰리게 되었고, 그룹의 정치사상에 근거해서 [경제적으로 아시아를 침략하고 있다]라는 악의 기업으로 무차별 폭파 테러의 타겟으로 삼기에 이르렀다.
동아시아 반일무장전선은 1974년 8월 14일, 개시 예정이었던 쇼와 일왕 암살 작전인 [무지개 작전]에 실패했다. 그러나 다음날 8월 15일에 재일 한국인으로 조총련계 단체 활동가인 문세광이 [박정희 대통령 암살 미수사건]을 일으켰다. 소식을 접한 이들은 무지개 작전을 포기한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으며, [문세광의 투쟁에 호응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새로운 폭탄테러를 계획했다.
당초 동아시아 반일무장전선은 결행 개시일을 [관동 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이 있어났던 날]인 [9월 1일]로 정했으나, 그 해 9월 1일은 휴일인 일요일이었고 전날인 토요일도 마루노우치의 기업 상당수는 주말 휴업이었기에 8월 30일 금요일로 앞당겼다는 것이다.
<사건 현장의 모습>
1974년 8월 30일 테러범 4명은 정오가 지난 12시 25분쯤, 미쓰비시 도쿄 본사 빌딩(現 마루노우치 2가 빌딩) 1층 출입구의 화분 옆에 시한폭탄을 설치했다. 이는 미쓰비시 도쿄 본사 빌딩과 길 건너편에 있는 미쓰비시 전기 빌딩(現 마루노우치 나카도오리 빌딩) 양쪽을 파괴하려는 의도를 가졌다. 한편, 오후 12시 42분경 미쓰비시 중공업 빌딩의 전화 교환수에게 [미쓰비시 중공업 앞 도로에 2개의 시한식 폭탄을 매설하였다. 근처에서 즉시 대피하도록, 이건 농담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괴전화가 왔다.
직후인 오후 12시 45분, 시한폭탄이 폭발했다. 이 폭발의 충격으로 1층과 현관 로비는 크게 파손되었고, 건물 안에 있던 직원이 죽거나 다쳤으며 근처 큰길에도 파편이 날아들면서 다수의 통행인도 죽거나 다쳤다. 미쓰비시 도쿄 본사 빌딩의 창문은 9층까지 모두 깨졌고, 길 건너편에 있는 미쓰비시 전기 빌딩 등 주위의 빌딩도 유리창이 깨졌다. 또 도로에 정차해 있던 차량도 파괴되었고, 가로수 잎도 날아가 버렸다. 이 폭발로 튀어나온 유리 조각이나 건물 파편 등으로 미쓰비시 중공업과 무관한 통행인을 포함한 사망자 8명(즉사 5명, 병원 수용 후 사망 3명), 부상 376명으로 일본 최악의 폭탄 테러 사건이 되었다. 폭발음은 몇km 떨어진 신주쿠에서도 들렸다고 한다.
이처럼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은 폭발물의 질량이 큰 적도 있지만, 통상 방사형으로 확산하는 폭풍이 건물에 막히면서 그 충격파로 유리창을 파괴하였고, 산산이 조각난 유리창이 도로에 쏟아지면서 깨진 유리창이 흉기가 되었고 건물 안으로 들어온 충격파가 계단 등을 타고 창문으로 분출, 건물 내부도 파괴됐기 때문이다. 또 폭발의 중심지에는 지름 30㎝, 깊이 10㎝의 구멍이 뚫렸으며, 이 폭발의 위력은 육상 자위대의 조사에 의하면 적의 침공을 막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로 파괴용 20파운드 폭탄보다 강력하다고 한다.
<당시 사건을 보도한 신문기사>
동아시아 반일무장전선의 예상을 뛰어넘는 피해가 발생한 것은 위력도 위력이지만, 폭파 예고가 단순한 장난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테러범들은 경비실로 8분 전에 폭파 예고 전화를 걸었는데 첫 번째는 장난전화로 취급받아서 끊기고, 다시 전화했을 때도 바로 끊겼다. 다시 걸어서 전화 교환원이 해당 통화를 끝까지 들은 것이 폭파 4분 전이었는데, 이것도 대피 조치가 나오지 않았다. 전화 교환수는 책을 읽는듯한 단조롭고 무표정한 어조로 구체적인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폭발을 농담이라고 생각했지만,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서무과장에게 전화로 보고한 뒤에 8층 서무과장실을 찾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탄 시점에서 폭발했다는 것이다.
<테러로 인한 사망자 이모저모>
1. 미쓰비시 중공업 주임(51세) - 병원 후송 뒤, 다음날 사망
2. 디자인 회사 임원(41세) - 과다 출혈 쇼크로 병원 후송 뒤 사망
3. 제조업체 회사 소장 대리(38세) - 시즈오카현에서 상담차 사고현장 부근까지 방문, 지하 식당에서 나오다가 폭발에 휘말려 즉사
4. 회계사 사무소 사무원(23세) - 뇌 손상 + 전신 타박으로 병원 후송 뒤 사망
5. 미쓰비시 신탁 은행 과장(37세) - 즉사
6. 선박 엔지니어(28세) - 즉사
7. 광업 회사 사원(49세) - 즉사
8. 미쓰비시 중공업 사원(50세) - 즉사
<범인들의 범행성명>
1974년 8월 30일 미쓰비시 폭파 = 다이아몬드 작전을 결행한 것은 동아시아 반일무장전선 [늑대]다. 미쓰비시는 구 식민지주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일제의 중추로 기능하고, 장사의 가면 뒤에서 사육을 당하는 일제의 대들보이다. 이번 다이아몬드 작전은 미쓰비시를 보스로 하는 일제의 침략기업, 식민자(植民者)에 대한 공격이다. [늑대]의 폭탄에 맞아 폭사하거나 부상한 인간은 같은 노동자도, 무관계한 일반시민도 아니다. 그들은 일제 중추에 기생해서 식민지주의에 동참하고 식민지 인민의 피로 살찌우는 식민자들이다.
늑대는 일제 중추지구를 끝없는 전쟁터로 만든다. 전사(戦死)를 두려워하지 않는 일제의 기생충 외에는 빨리 이 지역에서 철수하라. 늑대는 일제 본국 및 세계의 반(反) 일제 투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인민에게 의거해 일제의 정치 경제의 중추부를 서서히 침식하고 파괴한다. 또, 신 대동아공영권을 향해 다시 책동하는 제국주의자 = 식민지주의자를 처형한다.
마지막으로 미쓰비시를 보스로 하는 일제의 침략기업 식민자에 경고한다. 해외에서의 활동을 모두 정지하라, 해외자산을 정리하고 개도국에 대한 자산은 모두 포기하라. 이 경고에 따르는 것이, 더는 전사자를 늘리지 않는 유일한 길이다.
<사건 현장의 모습>
시찰 대상으로 된 한 명에 대한 수사를 계기로, 1975년 5월 19일에 해당 멤버들이 일제히 체포되었는데 이때의 체포 용의는 한국산업경제연구소 폭파사건이었다.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폭탄의 파괴력을 예상하지 못했다], [예고전화를 걸었고 살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청은 [수사 단계에서 사상자가 나와도 어쩔 수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던 것이나, 객관적으로 봐도 예고 전화를 하여도 폭탄의 종류나 장소를 제대로 명시하고 있지도 않고, 단시간에 건물 안이나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피난 또는 폭탄의 무력화는 불가능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은 명백하므로 2살인죄는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일왕 살해 목적 폭탄을 전용한 것은 당연히 미쓰비시 중공업 폭파 사건이라도 살의가 적용된다], [폭파 몇 분 전의 전화는 예고가 아니다], [폭탄 테러가 유효하게 되지 않을 때 시한폭탄을 막을 수단을 마련하고 있지 않았고, 폭파하게 시키는 뜻에는 변함이 없었다]등의 의견으로 1987년 3월 24일 대법원에서 리더였던 다이도지 마사시(大道寺将司, 1948~2017), 가타오카 토시아키(片岡利明, 1948~)의 사형 판결을 확정했다. 전후(戦後) 신좌익 사건에서 사형 판결 확정은 이것이 처음이었다.
이후, 다이도지 마사시는 2017년 5월 24일 오전, 도쿄 구치소에서 병사했고 가타오카는 사형수로서 지금까지 도쿄 구치소에 수용되어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상 제도의 확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1980년에 범죄 피해자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다.
<범인 중 한 명인 다이도지 마사시의 모습, 사형판결을 받고 복역 중 2017년 사망하였다>
<그 외>
- 사건이 발생하자, 모방범도 많이 나왔고 체포한 용의자 중에는 장난삼아 물품 보관함을 폭파한 중학생도 있었다.
- 이 사건에서 폭파 시 날아든 유리 조각이 흉기로 인체에 위해를 끼친 점이 주목되었고, 이 사건 이후 시공된 일본의 건축물은 건물 유리창이 깨져 날아가도 사람을 죽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는 법률상 의무가 아니었으나, 1980년 시즈오카 역 지하상가 폭발 사고를 계기로 법적으로도 의무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 일련의 기업 폭파 사건 후, 사무실 빌딩 입구에는 경호원이나 경비가 상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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