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6일(금), 일간 스포츠]- MDMA(메틸렌디옥시메스암페타민)을 소지, 마약류거래단속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배우 사와지리 에리카(1986~) 용의자가 6일, 구류처인 도쿄 경시청 완간서에서 풀려났다. 이날 같은 혐의로 도쿄지방법원에 기소된 사와지리 용의자의 변호사 측은 보석 청구를 하였고, 보석 보증금 500만 엔을 현금으로 납부했다. [사건경과] ▼ 19년 11월 16일 - 경시청이 사와지리 에리카 용의자를 MDMA을 소지, 마약류거래단속법 위반 혐의로 체포. [메구로구(目黒区)]의 자택 맨션에서 MDMA를 발견. ▼ 19일 - 사와지리 용의자는 [MDMA는 몇주 전에 행사장에서 받았다. 지금까지 대마나 LSD, 코카인도 사용했다] 등 진술. 사용 시기에 대해서도 [10년 이상 전부터 불법 약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