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4일(화), 데일리]-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가 24일 새벽 트위터를 갱신했다. 악화하는 한일 관계의 큰 요인의 하나인 징용공 소송 문제로, 징용 보상에 관해서는 1965년 일한(日韓)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아베 정권에 [국제 상식이 아니다]라는 견해를 올렸다.하토야마 씨는 [우츠노미야 겐지(일본의 인권 변호사)씨가 징용공문제의 본질에 대해 말했다. 현재의 국제인권법의 사고방식은 '개인의 손해배상권을 국가 간의 협정이나 조약에 의해 소멸시킬 수 없다'가 상식이라는 것이다]라고 트윗. 일본 변호사연합회 전 회장인 우츠노미야 씨가 월간지 기고 논문을 인용해 [징용공문제의 본질]에 대해 설명했다.게다가 하토야마 씨는 [아베 총리가 개인 청구권 문제는 일한기본조약으로 해결됐다고 말한 것은 상식이 ..